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5. 02:3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D(남, 20세)의 후배인 E의 테이블에 합석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뭐예요”라는 말을 들어 위협을 받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내가 못할 것 같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찌를 것처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찌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막기 위해 피해자 F(여, 24세)가 양손으로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계속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손바닥 사진)
1. 수사보고(CCTV 재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