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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9.04 2020고단19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0고단191』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논산시 B에 있는 C 과자점의 업주가 키우는 개가 자신을 보고 짖어댔다는 이유로 위 과자점 업주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8. 05: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C 과자점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총 길이 98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과자점의 유리문 및 KOCOM 인터폰을 내리쳐 수리비 합계 약 1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8. 15:00경 위 과자점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집어 들고 출입문을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자 재차 위 식칼을 집어든 채 위 과자점 앞을 서성이면서 소리를 지르고 “문 열어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99』 피고인은 2020. 4. 26. 15:0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 1대를 타고 그대로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21』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18:20경 논산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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