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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24 2014고단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03:2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피해자 E(18세)이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목을 뒤로 꺾은 다음 “지금 바닥에 침 뱉었냐, 니 얼굴에 침 뱉어 줄까”라고 큰소리치면서 입에 침을 모아 뱉으려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 E의 일행 피해자 F(18세)이 이를 말리려 하자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4cm, 증 제1호)를 어깨 위로 치켜들고 “너 오늘 머리 부순다”라고 소리치며 때릴 것처럼 다가간 뒤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그 후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망치를 내려놓은 뒤 다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증 제2호)를 들고 이를 피해자 F의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너 칼로 누구 찔러 봤냐, 나는 예전에 찔러 본 적이 있어서 널 찌를 수 있다, 나는 G에서 유명한 또라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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