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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25 2019고단14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9. 4. 20:00경 전남 영암군 C 에서 피해자 D(여, 76세)가 마을회관에서 숙식하는 것에 화가 나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미친년아, 대가리에 똥만 든 년아, 어째 너 여기서 자냐 , 이 씹할 년아, 느그 집 가서 자지, 너 돈 많다면서 신북가서 호텔가서 자든지 광주가서 호텔가서 자고 와서 놀지 왜 여기서 자냐 씹할년아."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5. 17: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니 머리에 똥만 들었냐 "라고 하면서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밀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장소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1cm)를 꺼내 밥상에 걸터앉아 손에 들고 흔들면서 피해자를 향해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미친년아, 누구든지 칼로 찔러 죽이고 나는 혼자니까 죽어버려도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과도를 수저통에 갖다놓은 후 마른 행주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5. 08:30경 전남 영암군 C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B(남, 52세)가 말리자 이에 화가 피해자에게 "이장이라는 놈의 새끼가 저런 사람들이 와서 며칠씩 자게하고 관리도 안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팔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위 마을회관 앞 노상에 세워진 경운기 짐칸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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