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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01. 24. 선고 2013누3016 판결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549 (2013.10.17)

전심사건번호

국심2012부0322

제목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요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으로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와 BB종합개발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사건

2013누30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

피고, 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2구합4549 판결

변론종결

2014. 1. 10.

판결선고

2014. 1.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10. 5.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 6. 20.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으로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와 BB종합개발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첫 번째 쟁점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고, 그리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위 부 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2) 두 번째 쟁점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① 원고가 2011. 12. 19.자 해제 통지(이하1차 해제 통지'라 한다)를 하면서 동시에 또는 그 전에 매매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최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처분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금전지급채무인 BB종합개발의 매매잔금지급채무가 이행불능 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BB종합개발이 2009. 12. 9. 원고에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BB종합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B종합개발이 2009. 11. 5.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BB종합개발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예정인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를 수분양자로 지정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이후에도 2011. 6. 27.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처분되어 제3자에게 매각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상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1차 해제 통지를 하기 전에 BB종합개발이 매매잔금지급채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분명하게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1차 해제 통지는 유효한 계약해제의 통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BB종합개발에게 2013. 2. 4.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최고를 하였고, BB종합개발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3. 4. 1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이하2차 해제 통지'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결론적으로 제1심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차 해제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토지가 공매되면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무가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유효한 자산의 양도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는 당심에서,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국민은행에게 OOOO원이 배분되는 등 원고는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되기까지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나 위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하거나 공매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자 1차 및 2차 해제 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취지로 강조하여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이상 원고와 BB종합개발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원고의 일부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5, 7호증의 각 1, 2, 갑 제6, 8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BB종합개발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은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OOOO원, CC캐피탈 주식회사의 가압류에 따른 채무 OOOO원, 박DD의 가압류에 따른 채무 OOOO원 등 합계 원고의 채무 OOOO원을 BB종합개발이 인수하기로 하고, 2009. 11. 5.까지 잔금 O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BB종합개발은 인수하기로 약정한 채무를 대부분 인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위 잔금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가 DD종합개발에게 1차 및 2차 해제 통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BB종합개발이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1차 및 2차 해제 통지가 실질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의사 없이 단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에서 추가한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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