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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9. 25. 선고 2014누3527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원인무효나 계약의 적법한 해제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236 (2014.03.05)

제목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원인무효나 계약의 적법한 해제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되어 원고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4누352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함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5. 선고 2012구단18236 판결

변론종결

2014. 8. 28.

판결선고

2014. 9.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3. 2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까지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3째 줄의 나아가 를 구BB이 2012. 1. 18.까지 위 잔금 O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1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및 제9쪽)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 원고가 2012. 1. 9.경 구BB에게,매매대금 잔금 OOOO원을 2012. 1. 18.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구BB이 원고에게 위 기한까지 위 잔금 OOOO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때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OOOO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OOOOO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신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구BB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구BB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근저당권을 취득함으로써 구BB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되어(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참조) 원고가 구BB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OOO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OOOO 판결,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OOOOO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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