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2. 6.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1974. 4.경 폐결핵 진단을 받아 입원 및 치료를 받았고, ‘결핵 폐 활동성 중등도 양’으로 최종 진단을 받고 1974. 9. 3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공무 수행 중 과다한 업무로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27. 이 사건 상이가 군복무 중 발생하였으나,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할 뿐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원도 인제군 소재 제10지구 경리대에 배속되어 예산과 급여결산계 일을 맡아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 많았고, 원주와 서울로 장거리 출장업무를 자주 수행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이 사건 상이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을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