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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8 2019구단5185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원고의 2018. 3. 5.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통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이의 발생 경위 ① 원고는 B생 남성으로 2009. 2. 24. 육군에 입대하여 2009. 4. 3. C에 배치되어 소총수로 근무하였다.

② 원고는 엄지발가락 티눈 제거 수술 및 치료를 위하여 의무대 입원 중이던 2009. 12. 2. 당직사관의 명령에 따라 의무대 지붕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낙엽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2.9m 높이의 지붕에서 추락하여 좌측 무릎 부분을 다치게 되었다.

③ 이후 원고는 좌측 무릎 부분의 통증이 지속되어 국군춘천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다가 수술을 권유받고 2010. 2. 1. 국군춘천병원에 입원하여 2010. 2. 8. 관절경 검사를 받고 2010. 3. 5.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진단 하에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0. 5. 4. 의병전역하였다.

나. 1차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경과 ① 원고는 2013. 3. 15. 피고에게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재건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3. 8.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국가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상적인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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