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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4 2020고단124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0. 18: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서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를 불러 세운 뒤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내고, 계속하여 2020. 4. 10. 18:56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29세)의 앞에 서서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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