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0.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6. 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25.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큰딸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공부가 끝나면 대출을 받아 갚을 수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고, 이자도 2부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5,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계좌로 2016. 1. 25.경 500만원, 2016. 1. 26.경 470만원 등 합계 9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딸 유학비로 돈이 좀 더 필요한데 3,000만원만 더 빌려줘라. 그러면 약속대로 틀림없이 이자를 지급하겠고, 앞서 빌려간 1,000만원을 더한 원금 4,000만원을 2016. 4. 26.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계좌로 2016. 2. 2.경 2,000만원, 2016. 2. 3.경 1,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