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서울 소재 3층 건물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DC 적립금 인출 가능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2012. 11. 9. 사기 피고인은 2012. 11. 9.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약국에서, 피해자 K(50세, 여)에게 “세금이 40,000,000원 가량이 나왔는데, 일부를 못 냈으니 25,000,000원을 빌려달라. 서울에 330㎡ 넘는 3층 건물이 있는데 1개월 후에 그 건물에서 전세금이 나오니 1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세금은 7,447,120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서울에 건물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 20: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2. 28.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8.경 위 J약국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고객이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내 개인 돈으로 변상을 해야 한다. 26,000,000원을 빌려달라. 보험회사에서 수당의 20%씩 적립을 해 놓는데 그 돈이 일주일 후에 나온다. 그 돈이 나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년부터는 적립금 인출이 되지 않아 일주일 후에 적립금을 인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8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