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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3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23:30경 서울 광진구 B 서울 광진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D를 운전하는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건접수 없이 위 C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씨발 놈아 내가 세금 내는데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야, 씨발 새끼야 지랄하지 마.”라고 욕을 하면서 E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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