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2 2015고단12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04:4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길 43 안양동안경찰서 정문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 B의 말을 듣고 온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새끼가 경사면 다야 싸가지 없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한편 오른쪽 어깨의 계급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차 안에 침을 뱉어 택시기사로부터 ‘차비 안 받을 테니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욕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택시기사가 경찰서 앞에 택시를 세워 내리게 되자 일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경위범행 장소경찰관의 계급장을 뜯어내기까지 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1년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계급장이 뜯겨지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웠는데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3년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