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6. 14.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0 정발산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택시기사 D과 다툼을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은 피고인들로 하여금 택시비를 지급하도록 한 다음 택시기사로 하여금 떠나게 하고, 피고인들에게도 귀가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택시기사와 시비 도중 택시기사가 옷을 잡아 당겨 늘어났는데, 경찰관이 택시 기사를 그냥 가게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내 옷이 늘어났는데 왜 택시기사를 그냥 가게 하였느냐”고 항의를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외근 조끼를 잡아 흔들어 조끼에 부착된 경찰 표식 부분을 찢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경찰관을 향하여 “민중의 지팡이 좆같네,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력으로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와 직업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A의 범행이 피고인 B의 그것보다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