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0 2014고단19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3. 08:10경 군포시 대야미동 대야미역 앞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택시 안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택시기사가 데려온 군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집에 갈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씨발 새끼들이, 지랄을 하네, 내가 싫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을 하며 C의 제복에 침을 뱉고, 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군포경찰서 B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파출소 내 유리창을 발로 차 수리비 약 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손괴된 유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1년 이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리비 상당을 지급하였는바 벌금형에 처하되, 범행 경위, 폭행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