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3. 08:10경 군포시 대야미동 대야미역 앞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택시 안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택시기사가 데려온 군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집에 갈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씨발 새끼들이, 지랄을 하네, 내가 싫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을 하며 C의 제복에 침을 뱉고, 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군포경찰서 B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파출소 내 유리창을 발로 차 수리비 약 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손괴된 유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1년 이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리비 상당을 지급하였는바 벌금형에 처하되, 범행 경위, 폭행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