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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8 2015고단13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두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15:50 경 여수시 B 아파트 103 동 앞에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여, 56세 )에게 수박을 사 오라며 1만 원을 주었으나 마침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 나눠 먹으라며 다른 수박을 가져오자 피해 자가 위 1만 원을 바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녀에게 “ 도둑년, 미친년, 씨발 년, 잡년, 옷을 다 벗고 한번 해 줄거나!

”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녀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의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 상해로 14회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현재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을 주민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공판 기일 소환장을 송달 받았음에도 구인영장이 발부되기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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