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9. 15. 18:15 경 진주시 E에 있는 'F 여관‘ 앞 노상에서 우연히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 여, 57세) 을 만났는데 자신을 아는 척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야 이 잡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여, 59세) 이 그 곳을 지나가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G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 잡년들 아, 개 같은 년 들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G에 대한 상해 권고 형량 : 4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나. 제 2 범죄 - H에 대한 상해 권고 형량 : 4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 4월 ~2 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