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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2.18. 선고 2019고합113 판결
가.특수폭행치사나.증거은닉다.특수폭행
사건

2019고합113 가. 특수폭행치사

나. 증거은닉

2019고합825(병합) 다. 특수폭행

피고인

1.가.다. A

2.나. B

3.나. C

4. 나. D

검사

신건호, 조성윤(기소), 조성윤, 안재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F, G

법무법인(유한) H(피고인 A,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I, J

법무법인 K(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L

판결선고

2020. 2. 1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2018. 9. 16. 증거은닉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M빌딩 4층에서 'N'이라는 전통무예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 원장, 강사 및 수련생들에게 무예를 가르치고 자신을 '도인' 내지 '스승'이라 칭하며 원장, 강사, 수련생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하게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N'의 원장으로서 위 도장에 기거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N'의 강사로서 수련생들을 지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여, 32세)은 약 3년 전부터 'N'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전통무예 등을 배우고 있는 위 도장의 수련생이다.

[2019고합113]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치사1)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의 원장, 강사, 수련생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면서 평소 피해자가 법문강의에 집중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의 지시를 지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목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등, 종아리 등을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9. 16. 17:54 경부터 같은 날 19:09경까지 사이에 'N'에서, 피해자가 법문강의 영문번역을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목 부위 등을 때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8. 9. 16. 20:40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 손상 후 외상성 쇼크 등으로 인한 압궤증후군(crush syndrome)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증거은닉

피고인들과 A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로경찰서의 수사가 진행되자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동영상 등 피해자 및 그 사망과 관련한 증거자료가 확인될 수 있는 피고인들 및 A의 휴대폰들을 모두 다른 휴대폰으로 교체하고 기존의 휴대폰들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A은 2018. 9. 2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R역 부근의 중고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 A의 휴대폰들을 각각 중고 휴대폰으로 교체하고 2018. 10, 2.경 위 매장에서 피고인 D의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으로 교체하고, 피고인 D이 그 무렵 피고인들 및 A의 기존에 사용했던 휴대폰 4대를 가지고 있다가 불상의 방법으로 숨기는 등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2019고합825(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5. 오후경 'N'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수련생을 상대로 법문강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진동 상태에서 무음으로 조정하면서 만지작거리자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끊임없이 잔머리야, 휴대폰 꺼 이년아! 저거 미친년 아냐! 대가리 박아 복도에서!"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제일 미련한 년이 몽둥이 맞고, 욕먹는 년이야 이 썅년아! 왜 대답을 안 해! 개 같은 년들이! 몽둥이 가져와."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70㎝, 폭 1㎝)을 들고 와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위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종아리 등을 39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증인 AF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순번 27, 31, 60, 121, 129, 133, 137, 141, 145, 149, 255, 287),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71, 83), 검증조서(순번 25)와 이에 첨부된 사진

1. Z이 작성한 부검감정서와 이에 첨부된 부검사진(순번 18, 19), AG이 작성한 시체검안서(순번 241), AE가 작성한 의견서(순번 336), AF이 작성한 법의학소견서(순번 345, 피고인 A에 대하여)

1. 2018. 5. 5.자 동영상(순번 112 CD 수록)

1. 계좌거래내역(순번 2), 구급활동일지(순번 3),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순번 5, 268), 각 통화내역(순번 11, 264), 휴대폰화면 캡쳐사진(순번 41), 각 변사현장 체크 리스트(순번 243), 현장 및 피해자 등 사진(순번 252), 메모 및 노트 사본(순번 254, 272), 피해자 주거지 사진(순번 260), 카드사용내역(순번 266), 신용카드 매출표(순번 270), 각 녹취서(순번 295, 296, 303, 311, 313), N 준수규칙 및 스승님 모시는법(순번 298), '스승님 모시는 법' 출력물(순번 299), O∙AD 통화내역 · 문자메시지 내용(순번 305), O∙AD가 주고받은 AH 메시지 내역(순번 306), 사진 4장(순번 308), 피해자 O과 AD의 통화내용(순번 315), 피해자와 주고받은 AI 메시지(순번 318), 택시·교통카드 거래내역(순번 320), 근무상황부(순번 325), AJ어학원 사실조회회신(순번 337), AK 사실조회회신(순번 338), 의무기록지(순번 342, 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전화 구매 등 관련,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관련, M빌딩 내·외부 사진 촬영 관련, 디지털포렌식으로 확보한 동영상·사진 분석 결과, N 내에서 압수한 목검 관련, 디지털포렌식으로 확보한 음성·문서, 분석 결과, 피해자 무술 수련 동영상 확인 관련, 피해자 O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증거물 분석 관련, 피해자 가방에서 발견된 수첩 관련,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수첩 관련, 피해자의 사망 전 행적 관련 용산 소재 학생 상대 과외, 피해자의 사망 전 행적관련 - 광명 AL 소재 학생 과외, 피해자가 AM를 통해 과외를 한 사실 확인, 피해자의 사망 전 학생과외 관련 행적, 피해자 사망 전 통화내역 관련, 피해자의 사망 전 AN아파트 소재 학생과외 관련 행적, AN 아파트 소재 학생과외 관련 학생 모 전화통화)와 그 각 첨부서류(순번 65~67, 72, 79, 80, 84, 85, 90~93, 96, 97, 103~106, 326~334, 339, 340)

1. 발생보고(변사, 순번 240), 내사보고(변사자 직업관련, 순번 254), 내사보고(사건 발생당일 시간대별 상황)와 이에 첨부된 시간대별 상황 및 CCTV 화면

[2019고합82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첩메모 사본

1. 각 수사보고(2018. 5. 5.자 동영상 분석 관련, 2018. 5. 5.자 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목검 관련)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 B, C, D이 소지하던 수첩 및 문건(증 제1~3호, 제5~7호, 제14~16호 및 제27~33호, 위 각 압수물의 사본인 증거순번 108, 110, 221, 222, 224, 225, 227~230 포함, 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 그리고 2018. 5. 5.자 동 영상(순번 112 CD 수록, 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은 모두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 영장 집행으로 압수되었고, 여기에 더하여 위 동영상은 해당 영장상의 혐의사실과도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위 문건 및 동영상은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2. 관련법리

가. 헌법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등 참조).

나. 헌법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위 2008도763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및 사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8. 10. 1. 피의자를 성명불상자로, 수색할 장소를 '서울 종로구 M빌딩 4층 N 사무실'로, 유효기간을 '2018. 10. 14.까지'로 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1차 압수영장'이라고 한다)을 발부하였다. 위 영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 AO팀(이하 'AO팀'이라고만 한다) 소속 경찰들이 2018. 10. 3. 13:00경 N에서 1차 압수영장을 집행하던 중, 피고인 D이 N 내 탈의실에 있으면서 이 사건 문건 일부를 위 탈의실 창문과 그에 밀착하여 비치된 벽걸이지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뜨리는 모습을 AO팀 소속 경사 U가 목격하였다. 이에 AO팀 소속 경찰들은 위 문건을 피고인 D으로부터 압수하였고(위 문건을 이하 '탈의실 문건'이라고 한다), 이 사건 문건 중 탈의실문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B, C으로부터 압수하였다.

위 압수와 관련하여 작성된 압수조서(검찰 증거순번 27,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순번 ○'은 검찰 증거목록상의 순번을 의미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AO팀장 경위 Y는 2018. 10. 4. 15:4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압수품 관련, 순번 22)'를 기안하여 같은 날 16:43경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았고, 같은 날 16:4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순번 42)'를 기안하여 같은 날 16:59경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았다.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4. 경찰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위 청구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영장 3부를 발부하였다. 위 각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 B가 소지 및 보관하고 있는 본건 관련 내용 등이 기재된 문건(A4용지) 1권 및 수첩 2권', '피고인 C이 소지 및 보관하고 있는 본건 관련 내용 등이 기재된 문건(A4용지) 1권 및 수첩 3권 등 관련서류 일체', '피고인 D이 소지 및 보관하고 있는 본건 관련 내용 등이 기재된 문건(A4용지) 등 일체'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으로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 종로경찰서 형사과 AO팀 사무실 내, 서울 종로구 M빌딩 4층 N 내"라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앞서 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순번 42)'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위 영장 3부를 통틀어 이하 '2차 압수영장'이라고 한다).

마. AO팀 소속 경찰들은 2018. 10. 8. 위 N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문건을 피고인 B, C, D에게 반환한 뒤, 곧바로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문건을 위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하는 방법으로 2차 압수영장을 집행하였다.

바. 이 사건 문건은 A4용지 출력물 내지는 수첩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대부분 경찰의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수사대응요령 등 경찰 수사에 대한 대응사항을 정리한 것들이고, 그중에 일부 'AP, AQ, AR, D, AS, AT' 등N 수련생들의 이름이 기재된 부분이 존재한다.

사. AO팀 소속 경찰들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차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N 사무실 내에 있던 외장하드(이하 'N 외장하드'라고 한다) 등 정보저장매체도 N 원장인 피고인 B로부터 압수하였다. 위 피고인은 같은 날 'N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의 봉인과정에 참여하여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봉인 해제, 복제본의 획득,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위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자정보 확인서(디지털기기 · 저장매체 반출용)'에 서명·날인하였다(순번 39). AO팀이 2018. 10. 5.경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 N 외장하드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물 분석을 의뢰하여 2018. 10. 19.경 그 분석결과를 회신 받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동영상을 비롯하여 수천 개가 넘는 파일이 발견되었다. AO팀은 2019. 1. 7.경 피고인 B의 참여 하에 압수대상 전자정보들을 특정하여 해시값을 확인한 후 해당 전자정보들을 압수하였다(순번 149~152).

4. 이 사건 문건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문건이 임의제출물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말하는 '유류한 물건'에 해당하려면 그 물건이 소지자 등의 점유로부터 이탈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나, 탈의실문건의 경우 1차 압수영장 집행 중 피고인 D이 탈의실 내에 있으면서 탈의실문건을 탈의실 창문과 벽걸이지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뜨린 것을 경찰이 찾아내어 바로 압수한 것일 뿐인바,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탈의실문건이 피고인 D의 점유로부터 이탈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탈의실문건을 비롯한 이 사건 문건이 유류물이라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문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정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문건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 문건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나. '회원명부'에 해당하려면 해당 문서의 주요 내용이 소속 회원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리해 놓은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문건은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정리한 문서일 뿐이므로, 그 내용 중에 일부 N의 회원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문건을 '회원명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 문건이 '멍 부위에 영향을 줄 만한 도구'나 '전자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위 문건이 1차 압수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위 문건은 1차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문건이 1차 압수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압수란 물건에 대한 점유의 취득 및 그 점유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처분이다. 그런데 2차 압수영장의 집행은 이미 압수된 이 사건 문건을 일시적으로 반환하였다가 곧바로 재압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바, 2차 압수영장 집행으로 수사기관이 새롭게 이 사건 문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2차 압수영장 집행 전후로 이 사건 문건의 압수상태에는 실질적 변화가 없었으므로 위 압수상태는 여전히 1차 압수영장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며, 이후에 이루어진 2차 압수영장의 발부 및 집행만으로 위법하였던 압수가 적법하게 된다거나 1차 압수영장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흠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보지 아니할 경우, 선행 압수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을 온전히 반환하지 아니한 채 사후적으로 영장을 다시 발부받음으로써 압수의 적법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어, 사후압수영장 발부요건을 예외적 제한적으로 열거한 형사소송법 제216조제217조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라. 만약 1차 압수영장에 기한 이 사건 문건 압수의 위법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문건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영장주의의 원칙상 압수·수색의 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 강제처분을 허용하는 일반영장은 금지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중에 "압수할 물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범위를 벗어나 압수된 물건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능력 평가 상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특히 신중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문건은 전자정보가 아닌 현장에서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A4용지 출력물 또는 수첩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위 문건의 기재내용 대부분은 경찰 수사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며, N의 회원 이름으로 추정할 만한 기재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1차 압수영장을 집행한 AO팀으로서는 위 영장 집행 현장에서 이 사건 문건이 회원명부에 해당하지 않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1차 압수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압수조서에는 탈의실 문건과 관련하여 "회원 등이 적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략) A4용지 3권을 형사소송법 제218조 규정에 의해 압수"하였다는 기재가 존재한다. 만약 경찰이 1차 압수영장 집행 당시 '탈의실 문건에는 회원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어 "회원명부"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1차 압수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굳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를 위 압수조서에서 언급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216조가 언급된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건에 '회원 등이 적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위 문건을 1차 압수영장에 기해 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수사기관도 다소 의문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더구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압수품 관련)에는 탈의실문건이 1차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고, 이 사건 문건 중 탈의실문건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피고인 B, C의 신분상 위치'를 근거로 1차 압수영장의 범위 내에 있는 서류라고 판단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단순히 압수물 소지자의 신분상 지위만으로 해당 압수물이 압수영장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은 논리가 다소 빈약하다. 이후 작성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에도 '피고인 B, C, D의 혐의 입증을 위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문건을 압수하였다는 기재가 있을 뿐 위 문건이 1차 압수영장의 압수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문건이 1차 압수영장의 압수범위에 포함된다는 구체적인 판단 하에 AO팀이 위 문건을 압수한 것인지가 상당히 의문이다.

5) 수사기관으로서는 처음부터 1차 압수영장의 '압수할 물건'을 "회원명부"로만 특정하지 아니하고 예컨대 2차 압수영장에서와 같이 '피의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본건 관련 내용이 기재된 문건' 정도로 특정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신청 발부받음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1차 압수영장 집행상의 위법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압수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건과의 관련성은 인정되나 위 영장의 압수범위를 벗어나는 물건을 우연히 발견하였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영장의 집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다만 탈의실 문건의 경우

피고인 D이 위 문건을 탈의실 창문과 벽걸이지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뜨리는 등 증거은닉으로 볼 만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보이나, 이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 D을 증거은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함과 동시에 탈의실문건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긴급 압수한 다음 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7 제2항에 따른 사후압수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AO팀은 이상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이 사건 동영상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① 이 사건 동영상은 1차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인 'N 사무실 내 보관 중인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 매체(N 외장하드가 이에 해당한다)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해당한다. ② 1차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는 '알 수 없는 일시경부터 2018. 9. 16. 18:50 경까지'이고, 위 범죄사실에는 '지속적인 폭행을 가하였다'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동영상은 1차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내지는 적어도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관련된 증거에 해당한다. ③ 1차 압수영장 집행 장소인 N 사무실은 N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N 외장하드 내에는 수천개가 넘는 다량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으므로, 위 장소에서 N 외장하드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혐의사실과 관련된 것을 추려내어 출력·복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을 하게 되면 N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염려가 있었다고 보인다. 더구나 1차 압수영장 집행 당시 N 구성원인 피고인 D이 탈의실문건을 은닉하려 하였던 등으로 증거인 멸·은닉의 우려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1차 압수영장에 기재된 '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AO팀은 N 외장하드에 저장된 이 사건 동영상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소지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외장하드 봉인과정에 참여케 하고 위 피고인에게 복제본 획득 등 과정에의 참여권을 고지하는 등 위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동영상은 1차 압수영장에 기해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결론

결국, ① 이 사건 문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②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문건을 제시받고서 한 진술을 기재한 부분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반면 ③ 이 사건 동영상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특수폭행치사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자신을 도인이라 칭하며 절대적인 복종을 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기재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여사기재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②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음담패설을 하고 음란동영상을 시청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에 피해자를 훈육하고자 지휘봉으로 피해자를 가벼운 장난 수준으로 툭툭 쳤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는 토시 등을 착용하고 있었고, 플라스틱 케이스를 머리에 대고 있어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를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라 할 수 없고, 위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③ 당시 사용된 지휘봉은 피해자를 툭툭 치는 정도로만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이를 '위험한 물건'이라 할 수 없다. ④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는 평소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 대한 훈계와 가르침을 부탁하였고, 위 피고인은 그러한 부탁에 따라 훈계의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24조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내지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

나. 관련법리

1)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공소사실 첫머리의 기재부분이 공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나 사건관련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해당 기재가 법원에 예단을 가지게 하는 사항을 적시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등 참조).

2)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3)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어떠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4)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5)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소위 피해자의 승낙은 해석상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다.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피고인 A이 '자신을 도인이라 칭하며 N의 수련생 등으로 하여금 절대적인

복종을 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기재는, '피해자가 N의 수련생'이라는 기재와 결합하여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드러내는 내용이고,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동기 및 경위와도 관련되므로, 공소사실에 위와 같은 기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 내용 및 특수폭행 해당 여부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영상에 해당 수련생의 얼굴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

다]에게 "너 뭐 하냐, 뭐 하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진동을 무음으로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풀릴지 정하는 게 있는데 그걸 정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답하자, 위 피고인은 "야 이 미친년아 그걸 뭐 정하고 자빠졌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끝임 없이 잔머리야 저 썅년이 저거, 밖에 나가서 들어"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2차례 밖으로 내보낸다.

나) 이후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N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뭘 반성했어, 무

슨 잔머리야, 대가리 박고 있을 동안 뭔 생각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핸드폰을 꺼낸 자체가 잘못이라고..."라고 답하자, 위 피고인은 "그렇게 많이 일깨워줘도 여태 뭐 한 거야", "제일 미련한 년이 몽둥이 맞고 욕먹는 년이야 이 썅년아" 등의 말을 한 다음, 손가락으로 왼쪽(동영상의 촬영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방향을 가리키며 “몽둥이 가져 와"라고 말한다. 피해자가 동영상의 촬영장면 왼쪽 밖에서 목검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은 이를 '지휘봉'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육안으로는 목검으로 보일 뿐이며,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검과 지휘봉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아래 2.의 다.의 4)의 나)항 참조. 가사, 전문적인 관점에서 목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무로 만들어지고 목검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목검으로 표현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인다)를 가져오자,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목검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 다리 등 신체부위를 때린다. 위 피고인이 있는 힘껏 목검을 휘두른 것은 아니나, 그 강도가 그리 가볍지 않으며, 그 횟수는 39회에 달하고, 피해자가 맞으면서 아픈 듯 소리를 내거나(파일명 20180505_145317 동영상 중 30:36 부분) 신음을 참는 듯한 모습(위 동영상 중 30:43, 31:33 부분, 파일명 20180505_153930 동영상 중 01:14 부분 등)을 보이기도 한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목검으로 때리게 된 경위 및 위 피고인

의 언행, 때린 부위 및 방법, 횟수,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당시 사용된 목검은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위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플라스틱 케이스를 머리에 대고 있었는지, 도복 안에 두꺼운 옷이나 토시를 입고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정당행위 내지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해자 사망 직후 피해자의 가방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는 그녀의 필체

로 작성된 수첩 총 8권(이하 '피해자 수첩'이라고 한다)이 발견되었다. 피해자 수첩 중 2018. 5. 5.자 부분에는 “핸드폰 무음설정 (법문 시작 시) 잔머리 굴리는 것, 그렇게 살면 안 됨. 몇 시에 끝날 줄 알고??! ▷ 나의 생각: 애초에 핸드폰 쓸 일이 없는데 괜히 애착으로 챙긴 것이 잘못”이라는 기재(제5권 제307쪽)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영상에도 피고인 A이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조정하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서부터 본격적으로 욕설과 질책을 시작한 내용이 담겨 있는바, 피해자의 수첩 기재내용은 위 동영상의 내용에 정확히 부합한다. 이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법문강의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점을 질책하기 위해 폭행을 한 것이다.

나) 이와 달리 피고인 A과 그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음담패설을 하고 음란동

영상을 시청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에 피해자를 훈육하고자 지휘봉을 사용하여 가벼운 장난 수준으로 피해자를 툭툭 쳤을 뿐이라는 등으로 주장하고, 증인 AT, AS 및 피고인 B, D(피고인 B, D이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으로서 진술한 경우도 있으나, 이하에서는 증인으로서 진술한 경우에도 편의상 '피고인 B', '피고인 D'이라 칭한다)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 및 진술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증인들과 피고인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양 똑같이 증언하는 것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하여 미리 말을 맞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①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초반에는 피해자를 때린 적이 전혀 없다는 취

지로 진술하다가(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3쪽 등),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보고서 '얼굴이 보이지 않아 판단이 잘 되지 않으나 상황을 봤을 때 (동영상의 수련생이) 피해자가 맞는 것 같다. 강의 시작 전 피해자가 욕설과 함께 때려달라고 해서 때렸던 것 같다, 자기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맞아야 되니 때려 달라고 해서 때린 것이다'라고 진술을 바꾸었다(위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700~701쪽), 피고인 B, D은 경찰 조사에서 위 동영상을 처음 제시받고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상대로 때려 달라고 해서 때리는 것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장난을 주고받는 상황이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765쪽,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813쪽).

②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 이르러 '2018. 5. 5.경 피해자를 체벌한 것

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고 개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제3권 제1868쪽, 제2067쪽) '피해자가 당시 발작을 일으켜 눈을 희번덕거리고 중얼거리고 옆 사람을 쿡쿡 찌르는 등 수업을 방해하여 체벌을 하였다'고 진술하여(제3권 제2035쪽 등), 경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을 덧붙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B, C, D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2018. 5. 5.경 피해자를 체벌하였다'고 진술하였고(제3권 제1834쪽, 제1892쪽, 제1947쪽 등), 이중 피고인 B는 제1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목검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때린 적도 있지만 체벌의 개념이다. 피해자가 주위를 산만하게 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제2권 제1801쪽).

③ 이상과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인들 누구도 '2018.

5. 5. 당시 법문강의 전에 피해자가 음담패설을 하고 음란동영상을 시청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으며, 단지 피고인 B가 위 시점의 상황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평소에 자위행위 등 성적인 언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제2권 제1797쪽), 한편 AT은 2019. 3. 30. 이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 A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 동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들은 적 있는데 본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이 "그때 5월 5일 날 너가 내가 기억 하기로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니가 기억을 못한다 이거지? 정확하게?"라고 말하자 "네"라고 답변하는 등, 위 동영상에 촬영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순번 303 제96쪽).

④ 그런데 AT과 피고인 A, B, D은 갑자기 이 법정에 이르러 '2018. 5.

5.경 당시 피해자가 "아무하고나 빨리 섹스하고 싶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위한다" 등의 음담패설을 하고 음란동영상을 보거나 AS 등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특히 AT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접견한 지 약 2개월 만인 2019. 5. 20.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2018. 5. 5. 당시 피해자가 도복 안에 검은색 토시를 착용한 사실 등 구체적 사실까지 직접 목격하고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⑤ AS은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들 및 AT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상행동에 대해 피고인 A이 30분 정도 자숙시간을 주었고, 그럼에도 여전히 반성이 없어 훈육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한편 AS은 '피해자가 장난 식으로 자기를 봐달라고 했고, 그 분위기는 장난하는 분위기였지 폭행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으며, 피고인 A도 피해자를 장난 식으로 툭툭 쳤다'고도 진술하였다. 자숙의 시간을 부여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사람을 훈육하는 상황과,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장난 식으로 툭툭 치기만 하는 상황이 서로 납득가게 연결되지가 않고 동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장난 식'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아하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수첩 중 2018. 5. 5.자 부분에는 음담패설

등에 관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않고, 이 사건 동영상에도 그러한 사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이 폭행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든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면

서 폭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훈계를 위한 체벌이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폭행 경위 및 위 피고인의 언행, 폭행 부위 및 방법, 횟수 등에 더하여 위 피고인이 이미 위와 같은 사유로 밖에 나가 있으라는 체벌을 가하였던 점, 밖으로 나갔다 들어온 피해자가 다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AS은 중학생 딸도 있었다고 함) 욕설과 함께 목검으로 폭행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한편, 설령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 대한 훈계와 가르

침을 부탁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폭행을 사용하는 방법을 용인하였다 할 수 없고,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에 대해 승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승낙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에 대해 승낙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는 피고인 A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특수폭행치사 혐의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① 피고인 A은 대외적으로 N을 홍보하는 등의 경우에만 '스승'으로 호칭되었을 뿐 N 내부에서 수련생 등으로부터 '스승'으로 불리지 않았으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하게 한 적도 없다. ② 피해자는 사건 당시 N의 수련생이 아니라 단순히 N에 놀러오는 사람이었을 뿐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신체적 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 ③ 2018. 9. 16. 17:54~19:09경에는 피해자가 N 내에 들어온 적도,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④ 2018. 9. 13. 19:30경 수련이 시작된 뒤 피해자가 N 내에 들어온 사실은 있으나, 당시 N 도장에서 수련생들에게 수련을 지도해준 사람은 피고인 B였고 피고인 A은 N 사무실 내에 있으면서 도장에 나가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⑤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거나 N 이외의 다른 무예단체나 종교단체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 등이 있다.

나.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등).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 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 A이 2018. 9. 16. 17:54~19:09경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직접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오던 중 2018. 9. 16. 17:54~19:09경 N에서 목검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N의 연혁 및 수련내용과 피고인들의 역할

가) N은 1997. 11월경 피고인 A에 의해 개원한 이래 서울 종로구 M빌딩 4

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통무예도장이다. N에서는 '천지인', '호보', '건곤순환', '음양환도', '대중수', 'AU', '현운', '선학연환수', '해명공', '선인보', 'AV' 등의 수련이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오전 수련(10:30~11:30) 및 저녁 수련 (19:30~20:30)이, 매주 토요일 15:00~17:00에는 피고인 A에 의한 법문강의가 각각 진행되어 왔다.

나) 피고인 B는 2002년경부터 N에서 수련하다가 2002년 말경 피고인 A에

의해 원장으로 승격되어 그때부터 N의 원장으로 재직하여 왔고, 약 5년 전부터 N 내에서 거주하여 왔다(증거기록 제2권 제1791쪽, 제1975쪽, 이하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제○권', '제○쪽'은 검찰 증거기록상의 권수 내지 쪽수를 의미한다). 피고인 C은 2000년도에 N을 2~3개월 정도 다니다가 그만둔 뒤 약 7~8년 전부터 다시 N을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3년경부터 N을 다닌 사람으로서, 위 두 사람 모두 이 사건 무렵에는 N에서 다른 수련생을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제3권 제1822~1823쪽, 제1882쪽).

2) 피고인 A이 N 내에서 원장, 강사 및 수련생들로부터 '스승님'으로 불리거나 스스로를 '스승님' 내지 '도인'으로 부르면서 그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한 사정

가) 피해자가 사망한 2018. 9. 16.경 무렵 N 내에 문건 2장이 게시되어 있었다(제5권 제80~81쪽, 제580~581쪽). 그중 1장에는 "AW"라는 표현과 함께 위 1)의 가)항과 같은 수련 내용과 AX, AS, AT, 피고인 D 등 N 수련생들의 각 수련동작별 목표 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고(이하 '수련내용 문건'이라 한다), 다른 1장에는 '스승님 모시는 법'2)이라는 제목 하에 '스승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으면 제때에 꼭 하여야 하며, 어기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등의 21가지에 이르는 규칙 내지 법도가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 B는 2017. 4월경 피해자의 남동생인 X와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X에게 "스승님 오셨으니까 직접 통화해볼래"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피고인 A에게 바꿔준 적이 있고, 이후 피고인 A은 X와 통화하면서 "스승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 자면..." 등으로 말하면서 스스로를 계속하여 '스승님'으로 호칭하였다(제5권 제554쪽 이하),

다) N 외장하드에는 피고인 A이 진행한 법문강의 등을 촬영한 영상파일들

이 존재하는데, 그 영상파일에 등장하는 장면들3)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계속하여 스스로를 '스승님'으로 호칭하고, '스승님은 명색이 도인이다'라는 말도 하며, 피해자에게는 '너는 무식하니 그냥 따르라'고 한다(제2권 제733~742쪽 참조).

라) N 외장하드에 저장된 '조상의 한, 기다림 O에게'라는 제목의 음성파일

(이하 '음성파일'이라고만 한다, 제2권 제769쪽 이하, 변호인 제출 증거 순번 8-1 등 참조)4)에서도, 피고인 A은 스스로를 '스승님' 내지 '도인'으로 호칭하면서 '스승님의 법문을 번역하는 것은 조상들이 기뻐하는 것이고, 조상들에게 버림을 받으면 잡신이 들어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며, 피해자의 운대와 조상님들이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을 잡기 위해서는 N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다.

마) 2018. 9. 6. 09:51경부터 2018. 9. 14. 19: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여섯시까지 반드시 해라', '8시까지 안되면 채찍이다', '저녁에 각오해라', '10시까지 죽을 각오로 반드시 처리해' 등 일정 시점까지 무언가를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듯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계속하여 '스승님 죄송합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등 피고인 A을 '스승님'으로 지칭하면서 무언가를 적시에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죄하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다수 전송하였다(제1권 제623~632쪽 참조).

바) 피고인 B, C과 증인 AT 등은,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보석

으로 석방될 때까지 위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면회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및 AT으로부터 N의 상황 등을 보고받고 재판 관련 주장 정리, 서류 전달, 탄원서 내지 확인서 모집 등을 지시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거나 지시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큰소리로 위 두 피고인을 질책하였으며, 위 두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질책에 대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다(순번 311 제637쪽, 제640쪽 등).

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직접 대면했을 때 "A 선생님"이라 한다'고 진

술하였고, 증인 AT 등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을 "A 선생님'으로 호칭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모두 '피고인 A은 "스승님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불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사망 직후 처음 변사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 A에 대해 "저의 스승인 A"이라 언급하였다가(제1회 진술조서), 제2회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일반 회원들은 피고인 A을 선생님 또는 스승님이라고 혼용해서 지칭한다'고 진술하였고(제2회 진술조서 제386쪽),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본인도 "A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다가(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80쪽 등), 검찰 제1회 조사 과정에서 다시 'A 스승님'으로 호칭을 바꾸는 등(제2권 제1791~1792쪽), 계속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호칭을 번복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사정들 및 이 사건 이후 2018. 9. 22. 촬영된 영상(별지 2 참조)에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질문하면서 "스승님, 아니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정정하는 소리와, 위 피고인이 "법문할 때는 스승님이라고 표현해, 당분간은"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 점 등을 더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B 및 증인 AT 등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후 당분간은 자신을 '선생님'으로 부르라고 지시했는데, 피고인 C이 실수하였다가 이를 깨닫고 정정하자, 피고인 A이 법문강의에서는 '스승님'으로 계속 표현하도록 지시하였음을 반증할 뿐이다(피고인들 및 피고인측 증인인 AT, AS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법문강의 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대외적 공개적인 상황에서만 피고인 A을 '스승님'으로 호칭하였고 N 내부에서 직접 대면할 때에는 위 피고인을 '선생님'으로 호칭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2015년경부터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N을 다니면서 피고인 A으

로부터 법문 번역, 추가적인 회비 납부 등을 요구받았고, 피고인 A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한 사정

가) 피해자는 수년 전 N을 몇 개월 정도 다니고 한동안 방문하지 아니하다

가, 2015년경부터 본격적으로 N을 다니기 시작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W가 피해자에게 N 회비 명목으로 돈을 대주다가 2017. 4월경부터 이를 중단하려 하자(실제로 2017. 3. 28.까지는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 'AY' 이름으로 돈이 주기적으로 입금되다가 그 후부터는 위와 같은 입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순번 2 계좌거래내역 참조), 피해자는 유리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거칠게 행동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남동생인 X는, 피해자와 W의 갈등이 심하여 당분간 떨어져 지내야겠다는 생각에 2017. 7월경 W로부터 분가하여 서울 동대문구 AZ(이하 생략)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다(위 거주지를 이하 '피해자의 거주지'라 한다). W는 'N을 그만 다니라 했을 때부터 애(피해자)가 거칠어졌다'고 진술하였고, X는 '이전에는 (피해자가) 유리병을 던지는 등의 거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분위기 자체가 공격적이지 않은 집안인데, 유리병을 깼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고 놀랐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수첩은 일기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계좌송금내역, 카드사용내역,

N 외장하드에 저장된 동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기재들5)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내용들이 상당수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다.6) 피해자 수첩 중에는 "한 달에 백오십만 원(백~ 백삼십)(*비+용돈)", "계속 돈 달라고 조르기"라는 기재와 함께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었구나! 할 정도로", "최악으로 꾀죄죄하게", "소주 한 병, 막걸리 머리에서 부어 발끝까지 붓기", "☆ 말도 안 되는 황당함", "서울역, 화장실 잠, 기도원", "완전 미친 척", "익명 112 신고(BA)", "공부하는 모습 보이지 않기" 등의 기재가 있는데(제5권 제333쪽), 피해자 수첩 내에서의 위치상 해당 기재는 2017. 3. 26.경부터 2017. 5. 3.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자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았듯 W가 2017. 4월경부터 N 회비를 대주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가 유리병을 던지는 등 기존에 보이지 않던 거친 행동을 하였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W로 하여금 N 회비 명목으로 계속하여 돈을 대주게 하려는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W, X 등에게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인 2017. 4월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는 피해자의 남동생인 X와 통화를 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 B는 '피해자가 BB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본인들의 말을 피해자가 들으니까 N에 안정적으로 회비를 낼 것을 약속하면 본인들이 BB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오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다)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순번 2)을 살펴보면, 2015. 12.

10.경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만 원이 이체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0.경까지 지속적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매회 수십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특히 2017.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매월 100만 원, 2018. 6. 10. 및 2018. 7. 11. 각 160만 원, 2018. 8. 12. 및 2018. 9. 10. 각 170만 원이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러한 이체내역의 지속성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수첩에 'N에 누를 끼쳤으니 앞으로 회비 200만 원을 내도록 하라'는 기재나 2018. 9. 10.자 송금내역과 관련한 "회비납입 170만 원"이라는 기재가 존재하는 점, 음성파일 상에 피고인 A이 '스승님에게, 우리 N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잣돈'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존재하는 점, N 외장하드에 저장된 동영상 중에 피고인 A이 AT, AS, 피고인 D 등으로부터 '용채'('용돈'의 높임말이다)를 받고 있다고 말하거나 "매달 100만 원 씩 스승님 용채를 따로 챙기는 놈은 훌륭하겠지"라고 말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제2권 제732~73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체내역은 N 수련생으로서 회비 내지 '용채'를 납부한 내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이체내역 중 대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내역이지 N의 회비를 납부한 것이 아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금원차용을 뒷받침할 만한 차용증이나 현금인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앞서 본 사정들에도 반하는 등으로 위 진술들을 전혀 신빙할 수 없다.

라) 앞서 본 수련내용 문건에는 "O(피해자)-대중수(좌우 각각 10분), 호보

(15분), 현운(10분), AU(5분)'이라는 기재가 있다. 피해자 수첩, 특히 2018. 5~9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위 나)항에서 본 내용들 및 별지 6 기제와 같은 내용을 비롯하여, N의 수련 동작, 법문강의와 그에 대한 영어번역 관련 요구 및 질책, 피고인 B, C 및 AT 등 N 구성원들과 관련된 내용이 지속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와 관련하여 '스승님'이라는 단어도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등은 피해자에게 '스승님을 그냥 따르라, 스승님이 시키시는 일은 제 때에 꼭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교육하였고, 피해자 수첩 중에는 “스승님이 시키시는 것 뭐든지 하겠다”(제2권 제133쪽), “지난 세월 스승님과 한 약속은 빠르면 한달, 길면 일년 이내에 지켜라” (2018. 5. 5.자)는 등의 기재도 존재한다. 앞서 보았듯이 음성파일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스승님의 법문을 번역하는 것은 조상들이 기뻐하는 것이고, 조상들에게 버림을 받으면 잡신이 들어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며, 피해자의 운대와 조상님들이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을 잡기 위해서는 N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일상적으로 욕설을 사용한다.

마) 피해자는 BC라는 명상 수련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는 AD에게 2016. 5.

22.경 AI으로 'BD 안내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연결되는 인터넷주소(URL)가 적힌 메시지를, 2016. 7. 11.경 N 법회(법문강의) 참석을 권유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순번 306 제205쪽, 순번 318 제1320쪽). 위 각 메시지를 제외하면, 2014. 4. 1.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피해자와 AD 사이에 오간 AH 및 AI 메시지의 대부분은,

(1) 피해자가 수학과외 과정에서 가지게 된 질문 등을 AD에게 물어보는 메시지, ② AD가 남편의 BC 명상 수련 참여 결정을 언급하는 메시지, ③ 그밖에 일상적인 대화 정도이고, 피해자가 N 외에 제3의 무예단체 등을 언급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사망 직전인 2018. 9. 10.경 AD와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토요일 N 법문강의 참석을 권유하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제 와서 좀 언니가 분위기도 보고, 또 스승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좀 얘기할 수도 있고" 등으로 '스승님'을 언급하였다(순번 315 제1302쪽 등).

바) 피해자의 남동생인 X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N의 도복을 주

기적으로 빨아서 널어놓았고, 사망 2~3개월 전부터 거의 매일 N의 법문을 번역하면서 어떤 남성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왜 이런 것도 제대로 못 하냐.", "빨리 빨리 안 하냐."라는 취지의 욕설 섞인 말을 들었으며, 피해자는 그때마다 조곤조곤하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순종적으로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3. 2.부터 2018. 9. 14.까지 서울시청 내 BE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던 위 BE 소속 주무관 BF도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근무 중 틈이 나면 컴퓨터를 이용해 번역하는 일을 하였는데 가끔 남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전화로 연락하여 심한 욕설을 하면서 번역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질책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남자와 통화하는 소리가 사무실 안까지 들렸다'고 진술하였다(순번 333),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날인 2018. 9. 17. 17:50~19: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와 도복을 발견하고서 X로부터 이를 임의로 제출받았는데, 위 컴퓨터에서 N의 법문내용 등을 영어로 번역한 번역본 파일이 발견되었으며(제2권 제791쪽), 추가로 X는 2018. 7. 2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BD의 수행공부법', 'BD 명상 공부' 등 N 법문내용을 번역한 문서에 피해자의 필체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이를 촬영한 사진을 2019. 7. 11.경 검찰에 제출하였다(순번 307~309).

4)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비롯한 N 수련생들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여 온 사

가) 피해자 수첩, 특히 2018년 관련 부분7)에는, 피해자 본인이 '스승님'으로부터 맞았다거나, N의 다른 수련생들(피고인 D, AT 등)이 누군가로부터 맞았다거나, '스승님'이 매, 몽둥이 등을 언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상당수 존재한다. 2018. 5. 5.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해자 수첩에는 위 날짜에 매를 맞았다는 명시적인 기재는 없고 자기반성만 가득하다. 이는 피해자 수첩에 기재된 것보다 피고인 A의 폭행 횟수가 많고, 훈육의 명목으로 가해지는 폭력이 일상적이었으며, 피해자도 '자신이 잘못했으므로 맞은 것이다'는 심리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나) N 외장하드에 저장된 영상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이 2018. 5. 5.경 N

도장에서 수련생들에게 서예를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하 '서예 영상'이라 한다)이 있는데, 위 영상에는 목검이 도장 한 귀퉁이에 비치되어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리고 2018. 9. 15.자로 촬영된 영상에도 N 도장에 비치된 목검의 끝부분이 촬영된 장면이 확인된다(제2권 제968쪽 참조), 위 각 장면에 나오는 목검의 위치는, 앞서 본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장면 밖 왼쪽 부분으로서, 위 동영상에서 피고인 A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 및 피해자가 '몽둥이'라고 지칭된 것을 가지고 오는 방향에 부합한다. 1차 압수영장 집행 과정에서 N 내에서 목검 3개(증 제20호, 제1권 제361~362쪽 등 참조, 이하 '이 사건 목검'이라 한다)가 발견되었는데, 해당 목검은 서예 영상에 촬영된 목검 및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몽둥이'(내지 '지휘봉')와 그 형상이 유사하다.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2018. 5. 5.경 당시 사용된 목검이 이 사건 목검과 같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권 제1801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2018. 5. 5.자 영상 외에도 피고인 A이 '몽둥이 가져 와'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고, 피해자 수첩의 다른 날짜에도 '몽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N에 있는 사람들이 특정 목검(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전문적인 관점에서 목검과 약간 다른 '지휘봉'일 수도 있다)을 '몽둥이'라고 부르면서 '피고인 A의 훈육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다) N 외장하드에는 피고인 A이 2016. 6. 18.경 N 내에서 "저 미친 년, 확

그냥, 몽둥이 가져와"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위 피고인이 2017. 4. 1.경 피해자 등에게 수련동작을 가르치는 중간에 피고인 D의 머리를 목검으로 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피고인 A이 2018. 1. 20.경 법문강의 중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 땐 들어야 돼. (중략) 너희들은 매 때리면 지랄발광하지. 이 종자들은, 고소 안 하면 다행이지" 등으로 말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위 피고인이 2018. 3. 17.경 "쟤는 동호회 수업해야지, 회사 일 해야지, 여기 수련 나와야지, 돈 구하러 다녀야지, 두드려 맞아야지, 그걸 보고도 못 느껴 얼마나 니가 편한지. 니가 제일 편해, N에서 (중략) 얘는 죽을 맛 보고, 나이 50 중반에 야자 소리 들어가면서, 빠따 맞아가면서" 등의 말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등이 존재한다(제2권 제732~738쪽, 제790쪽 참조).

라) 피고인 A은 2017. 4월경 X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엎드려뻗쳐 해가지고

너 이 자식 해서 3대 맞어 했어 빠따로 (중략) 지가 때려 달라 해서 (중략) 누나가 저 때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래 그럼 세 대 맞아라 해가지고 때려줬단 말이야"라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제5권 제570쪽).

마) 경찰이 2018. 10. 3.경 피고인 D의 신체를 검증한 결과 등 부위의 피하

혈, 양측 대퇴부 앞·뒤쪽과 양측 종아리 앞·뒤쪽의 심한 멍 등이 확인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증인 2은 이 법정에서 '등 부위의 피하출혈(제1권 제311쪽)은 중선출혈의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위 출혈이 이 사건 목검에 의해 생겼다고 특정할 상황은 아니나 위 목검에 의해 생겼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의 휴대전화에는 종아리 부위의 멍 자국 등을 활영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제1권 제624쪽 등).

바) 피고인들과 AT, AS 등은 N 내에서 2018. 5, 5. 이외에는 폭행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와 같은 폭행이훈육 목적의 매였다거나 수련 중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진술이라면 주관적 관점에 따라 어느 정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나, 폭행 자체가 없었다고 하나같이 진술하고 있어, 무언가를 감추기 위하여 통모하여 행해진 거짓진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5) 피해자가 2018년경 N 외에 다른 무예도장이나 종교단체 등을 다니지 않았

고, N 외에는 폭행을 당할 만한 장소나 사안을 발견할 수 없는 사정

가) 앞서 본 피고인 A 명의 계좌로의 각 이체내역과 정기적인 카드대금 출

금내역을 제외하면, 2015. 12. 10.경부터 2018. 9월경까지 앞서 본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특정인에게 또는 특정 계좌로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1개월 이상 주기적으로 출금된 내역을 찾을 수 없으며, 특히 2018.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는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10만 원을 초과하는 출금내역 자체를 찾을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3. 2.경부터 2018. 9. 14.경까지 서울시청 내 BE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목요일 오전 08:00~11:00 및 금요일 08:00~10:00였다(순번 324, 325), 피해자는 서울 영등포구 BG 소재 'AJ어학원'(이하 '어학원'이라고만 한다)에서 2018. 1. 15.경부터 2018. 2. 28.경까지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2018. 3. 2.경 위 학원의 강사로 채용되어 그때부터 2018. 9. 14.경까지 매주 5회씩, 매회 오후 14:00경부터 17:30경까지 근무하였다(순번 261, 337), 피해자는 ① 2018. 7. 20.경부터 2018. 8. 20.경까지 광명시 BH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을 상대로, ② 2018. 8. 10.경부터 광명시 AL에 거주하는 학생을 상대로, ③ 2018. 8. 22.경부터 서울 서초구 AN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을 상대로 각각 영어 과외교습을 하였다(순번 328~329, 338~340), 피해자는 과외 알선업체인 'AM'를 통해 서울 용산구 BI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을 소개받았으며, 해당 학부모는 '피해자가 1~2회 과외를 하러 위 거주지에 다녀갔고, 2018. 9. 15.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순번 326~327, 330~331).

다) 2018. 1. 1.부터 2018. 9. 16.까지 피해자가 사용한 티(T)머니 교통카드

의 사용내역(순번 320)을 살펴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행적이 규칙적 이고 거의 변화가 없으며, 위에서 본 서울시청 및 학원근무, 과외교습, N 활동과 관련한 이동 외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한 흔적이 거의 없다.

(1) 서울시청 BE 근무 관련 : 피해자는 2018. 3. 2.부터 토·일요일, 공휴

일 및 근무상황부상 휴가를 쓴 것으로 확인되는 날(2018. 5. 15., 2018. 7. 25.~31., 2018. 8. 9. 등)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아침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 지하철역인 BJ역에서 승차하여 07:20~07:50 무럽 시청역에서 하차하고 11:15 전후 무렵에 다시 시청역(간혹 서울시청 인근의 다른 지하철역인 을지로입구역)에서 승차하였다.

(2) 어학원 근무 관련 : 피해자는 2018, 1. 5.부터 주기적으로 BK역에서

승·하차하였고, 특히 2018. 3. 2.부터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1:15 전후 무렵 시청역에서 승차하여 11:30~12:00경 무렵 BK역에서 내린 뒤 17:30~18:30 무렵 위 역에서 승차하였다.

(3) 광명시 과외교습 관련 : ① 2018. 7. 21.경부터 2018. 8.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독산역에서 내려 BL 버스로 갈아탄 뒤 BM, BN 등 광명시 BH 인근으로 보이는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였다가, 약 2~3시간 뒤 다시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독산역까지 가서 지하철로 갈아탄 내역이 확인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8. 8. 31. 위와 같은 경로를 거쳐 20:49경 BN 버스정류장에 하차하였다가 택시를 타고서 다음날인 2018. 9. 1. 00:19경 하차하였으며, 그날 09:02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BJ역에서 승차하였다. ② 피해자는 2018. 8. 17. 금요일부터 2018. 9. 14. 금요일까지 매주 월요일 및 금요일(2018. 8. 20. 제외)에 광명시 BO역에서 하차하였다가 약 2~4시간 후 다시 위 역에서 승차하였다.

(4) AN아파트 과외교습 관련 : 피해자는 2018. 8. 22. 수요일부터 2018.

9. 15, 토요일까지 매주 수요일 및 토요일(2018. 9. 1. 제외)에, AN 아파트에서 도보로 약 9분 거리에 있는 지하철역인 BP역에서 하차하거나 고속터미널역에서 BQ 버스로 갈아탄 뒤 'AN 아파트', 'BR' 등 위 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에 하차한 다음, 약 3~4시간 뒤 BP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거나 'BP역', 'BR' 등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서빙고역 또는 고속터미널역에서 지하철로 갈아탔다(순번 339 참조).

(5) BI아파트 과외교습 관련 : 피해자는 2018. 9. 1. 09:02 BJ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여 같은 날 09:49경 효창공원앞역에서 하차한 뒤 BS 버스로 갈아타고서 'BI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였고, 같은 날 11:52경 BI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BT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8. 9. 15. 08:52에도 BJ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여 같은 날 09:25 BT역에 하차한 다음, 같은 날 11:54 'BI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BS 버스에 탑승하여 BT역에서 지하철로 환승하였다(순번 332 참조).

(6) N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 1 : 피해자는 주기적으로, 2018. 2.

5.부터는 거의 예외 없이, 매주 화·목·토요일 N 인근 지하철역인 R역, BU역 또는 BV 역(이하 위 세 역을 통틀어 'R역 등'이라 한다)에서 승·하차하였다. 해당 승·하차 시간대를 살펴보면, 화요일 및 목요일에는 R역 등에서 10:00~10:30 사이에 하차하여 11:30~12:30 무렵에 승차하거나 18:00~19:00 무렵에 하차하여 21:30~22:30 무렵에 승차하였고(2018. 3월경부터는 후자와 같은 저녁시간대의 승·하차내역이 대부분이다), 토요일에는 다소 유동적이나 R역 등에서 늦어도 13:30 무렵에는 하차하여 저녁 늦은 시간에 승차하였다. 위 승·하차 시간대가 앞서 본 N의 수련시간(화·목요일 오전 수련 10:30~11:30, 화·목요일 저녁 수련 19:30~20:30, 토요일 법문강의 15:00~17:00)에 대체로 들어맞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유족 등의 진술, 피해자의 주거지 및 피해자가 사용한 PC, 피해자 수첩 기재,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에서 N과 연관된 흔적이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승·하차내역은 피해자의 N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는 2018. 4월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R역 등 대신 시청역에서 하차하였는데,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 수첩 중 2018. 6. 2.자(첫째 주토요일이다) 부분에 " ☆ 반성: 시청강론 늦음 → 원장님도 안 계신데 BW 선생님 혼자 준비하시다가 비디오 녹화를 못함", "강론(BW 선생님)"라는 기재가 존재하는 점,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D 모두 서울시청에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하차내역 역시N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7) N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 2 : 피해자는 2018년 중 1월 및 4~5

월을 제외한 매월 둘째 주 토요일(2018. 2. 10., 2018. 3. 10., 2018. 6. 9., 2018. 7. 14., 2018. 8. 11 및 2018. 9. 8.) 08:00~08:30 무렵 'BX' 정류장에서 CH 버스를 타고 '감사원' 정류장에서 내렸다. 수련내용 문건에 "토요 행사 : 둘째 주(토) 산행 및 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제5권 제81쪽, 순번 298), 피해자 수첩 중 2018. 9. 8.자 부분에 "산행수련에 늦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제5권 제13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N의 월례 토요 산행에 참석하여 위와 같이 마을버스를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

(8) 이상과 같은 승·하차내역을 보면 피해자는 대체로 어떤 지하철역 내

지 버스정류장에 하차하고 나면 얼마 뒤 동일한 또는 인근의 역 정류장에 그대로 탑승하며, 이에 따라 피해자의 행적은 거의 끊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2018. 1. 4. 복정역 하차, 2018. 1. 20. 강남역 하차, 2018. 1. 30, 대치역 하차 등 2018. 1월경의 예외적인 승·하차내역을 제외하면, 2018. 1. 1.부터 2018. 9. 16, 사이에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 승·하차한 내역을 거의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거의 예외 없이 하루의 마지막에는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인 BJ역에서 하차하였다. 피해자가 교통카드로 택시를 탑승한 내역은 위 기간 동안 7차례에 불과하며, 그조차도 2018. 9. 16. N으로 가기 위하여 탑승한 내역 외에는 거주지로 복귀하거나 과외교습 장소로 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피해자는 2018. 8. 16. 22:02경 및 2018. 9. 1. 00:19경 택시에서 하차한 뒤 2018. 8. 17. 07:16경 및 2018. 9. 1. 09:02경 BJ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2018. 9. 5. 18:33경 BP역에서 하차한 직후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18:52경 하차한 뒤 같은 날 22:32경 'BP역'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였으며, 2018. 9. 15. 09:25경 BT역에서 내린 뒤 택시를 타고서 같은 날 09:41경 하차한 다음 같은 날 11:54경 'BI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였다.

라) 2018. 4월경부터 2018. 9. 16.경까지 피해자가 사용한 휴대전화(BY)의

통화내역(증거순번 264)을 살펴보아도, 위 휴대전화에서 발신된 통화의 발신기지국 주소는 ①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서울 동대문구 BZ동), ② 서울시청 인근(서울 중구 세종대로, 덕수궁길, 을지로1가, 태평로2가, 정동, 서소문동 등), ③ 어학원 인근(서울 영등 포구 CA동), ④ 피해자가 과외교습을 한 장소(광명시 BH 및 AL, 서울 용산구 BI아파트), ⑤ N 인근(서울 종로구 CB동, CC동, CD 등), ⑥ 위 각 장소로 가는 길목에 있는 지하철 역사 또는 지하철·버스노선 인근(예컨대 2018. 9. 5. 22:49경 발신내역상의 기지국 주소는 '서울 용산구 CE'인데, 앞서 본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서빙고역부터 청량리역까지 경의선 전철을 탑승 중이었고, 2018. 9. 15. 22:49경 발신내역상의 기지국 주소는 '서울 서초구 CF'인데, 위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통화발신 직전인 같은 날 22:36경 'BP역' 버스정류장에서 CG 버스를 탑승하였다)을 벗어나지 않는다.

한편 위 통화내역 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A(CI), 피고인 C(CJ), 피고인

D(CK), N 수련생인 AT(CL)과 각각 수십 회에 걸쳐 전화 또는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특히 피고인 B(CM, CN)와는 수백 회에 걸친 전화·문자 수 발신내역이 확인된다. 피고인들 및 AT 외에는 위 기간 동안 피해자와 사이에 수십 회 내지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 및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을 찾기 어렵다.

마) 피해자가 사망 당시 소지하고 있던 신한카드 2장의 2018. 3. 16.~2018.

9. 16. 결제내역 (순번 266)을 살펴보면, 대부분 1만 원 내외, 최대 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결제내역으로서, 마트에서 장을 본 내역('CO', 'CP' 등), 분식집 등에서 식사한 내역('CQ', 'CR' 등),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산 내역, PC방 이용내역 등 일상적인 사용내역이며, 가맹점명('CS', 'CT', 'CU') 등에 비추어 앞서 본 피해자의 행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 수첩 중에는 "기도원", "BA"(제5권 제333쪽), "사이비 종교(CV)

로 인해 망한(중략) 집안사람들"(2018. 6. 25.자, 제5권 제286쪽), "끊임없이 N과 다른 수련단체를 비교하고,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가장 편히 귀한 것을 많이 얻을 수 있는지 계산한다"(2018. 5. 30.자, 제5권 제295쪽), "CW 선생님 선거 전에 만나러 가자!"(2018. 6. 2.자, 제5권 제299쪽), "CX 연습을 그때 했으므로 ⇒ 이제 한 선생님 만 나러 가도 된다?"(작성일자불상, 제5권 제311쪽), "CY 선생님, 스승님 두 분 다 N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옳다고 했는데도 속으로 갈등하고"(2018. 8. 29.자, 제5권 제129쪽) 등의 기재가 있다. 피해자가 2016. 9. 28.경 CY 명의의 계좌로 226,000원을 이체한 내역(제1권 제43쪽), 피고인 D과 CY의 대화내용(변호인 제출 증거 순번 16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과거에 CX 내지 CY과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은 이를 토대로, 사건 무렵 피해자가 N 관계자 이외의 제3자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피하출혈이 CV 등 종교단체에서의 안수기도 그밖에 제3자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주장한다. 다른 피고인들과 증인 AT 등도, 2018. 5. 5.경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가 평소에 BB, 기도원, 굿당, 법당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면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X, AD는 일치하여, 피해자가 절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고 온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CV, CZ, BB, 굿당, 법당 등의 이야기를 들어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AD와 주고 받은 메시지에는 N 이외의 다른 곳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증인 W는 이 법정에서 '본인은 부모님을 따라 CZ을 간적이 있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CZ을) 몇 번 데리고 간 적은 있는데 피해자가 그런 것에 예민해 있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신당이나 법당을 차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본인 기억에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수첩 상 'CV', 'CW 선생님' 등이 언급된 시점은 피해자의 사망일로부터 수개월 전이고, CV'가 언급된 맥락도 "사이비 종교(CV)로 인해 망한 (중략) 집안사람들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두려워서 '다 좋은 게 좋은 거'라 함." 등 집안사람들의 CV 활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CV 등 종교활동을 하였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피해자가 2017. 4월경 N 회비를 더 이상 부담해주지 않으려는 W를 상대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과정에서 "BA", "기도원" 등이 피해자 수첩에 기재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6. 9. 28.자 이체내역 외에 피해자가 CX 또는 CY 측에 돈을 주었다는 자료는 전무하고, 위 녹취록 기재를 살펴보아도 CY은 최근에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는지, 만났다면 그 일시·장소와 경위는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위 가)항부터 마)항까지에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가사 피해자가 일부 단체에 간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일과는 1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2018년경 다른 종교단체나 무예단체 등에서 폭행당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관념적인 의심이나 지극히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동영상에 관한 피고인들 및 AT의 진술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 사망 당일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을 모두 신빙하기 어려운 사정에 더하여, AT이 2019. 3. 2.경 피고인 A을 면회한 자리에서는 '피해자가 기도원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말한 점(순번 303 제4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증인 AT 등의 위 진술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해자가 사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목검 등으로 폭행을 당하였으며, 그 사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질책을 당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N 외에는 폭행을 당할 만한 장소나 사안을 발견할 수 없는 사정

가) 피해자의 사망 직후 사체를 검안∙부검하는 과정에서 ① 등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피하출혈과 그 양쪽 가장자리(양쪽 옆구리 위치)의 두 줄 출혈, ② 오른쪽 위 팔 앞·뒤쪽과 아래팔 뒤쪽 및 왼쪽 위팔 뒤쪽의 피하출혈, 특히 오른쪽 아래팔 바깥쪽과 자뼈 쪽 및 왼쪽 위팔 안쪽의 두 줄 출혈, ③ 양쪽 허벅지 앞쪽의 선상 피하출혈과 그 각 가장자리 및 허벅지 바깥쪽의 두 줄 출혈, ④ 오른쪽 귀 뒤쪽 및 목 오른쪽의 두 줄 피하출혈(이 부분 출혈을 이하 '이 사건 중선출혈'이라 한다), ⑤ 왼쪽 윗눈꺼풀 전반의 피하출혈과 윗눈꺼풀 바깥쪽 선상 표피박탈 및 왼쪽 아랫눈꺼풀 바깥쪽의 출혈, ⑥ 왼쪽 귓바퀴 안쪽의 피하출혈, ⑦ 후두부 전반의 희미한 붉은색 피하출혈 등 손상이 확인되었다. 두 줄 출혈(중선출혈)은 가늘고 긴 물체가 피부에 접촉하면서 피하연부조직의 혈액이 양쪽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부검의인 Z은 위와 같은 사체 손상 등을 토대로 '출혈과 근육 손상이 전신적인 이상을 초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면서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압궤증후군으로 판단하였고, 법의학교수인 증인 AE, A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외상성 쇼크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광범위한 근육 손상과 출혈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압궤증후군이라는 표현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사체에서 확인된 피하출혈과 관련하여, ① 증인 Z은 이 법정

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대부분은 비교적 신선할 출혈로서 사망일로부터 1주 이내에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친 신체 손상들은 사망일로부터 1주 내에 생겼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피하출혈을) 육안으로 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발생시점은) 길어도 사망일로부터 2주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② 증인 AE는 '신선 출혈이 있는 것을 봐서는 (출혈발생 시점이) 최근일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시기를 정확히 결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사망일로부터 2주 이내인 것은 분명하고, (출혈이) 프레쉬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일로부터) 7일이 안 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증인 AF은 '며칠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피하출혈이 발생했다면 그것이 자꾸 겹쳐서 멍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날 생긴 멍이다. 일주일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사망일로부터) 일주일 이상 된 상처부위도 있고, 일주일 안쪽의 상처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체에서 확인된 피하출혈들은 적어도 피해자의 사망일로부터 2주 이내에는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는 사망일 이전부터 수개월간 규칙적인 행적과

생활패턴을 보였고, 피고인 A 외에는 특정인에게 주기적으로 1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송금한 적이 없으며, 신한카드로 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일상적인 소비만 하였다. 이와 같은 규칙적인 생활패턴은 피해자의 사망일로부터 2주 이내의 기간(즉 2018. 9. 3.~2018. 9. 16.)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위 기간에도 피해자가 N 수련시간 내지 법문강의 시간에 맞추어 화·목·토요일마다 R역 등에서 승·하차한 내역이 확인된다.8)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거주지, 서울시청 등 근무지, 과외교습 장소 및 N이 소재한 곳이 아닌 다른 장소로 간 흔적은 찾을 수가 없으며, 위 기간에도 피해자는 N 관계자, 특히 피고인 B와 대부분의 전화 및 문자를 주고받았다(제5권 제232쪽). 피해자 수첩 중 2018. 9. 3.경부터 작성된 부분(제2권 제786쪽, 제5권 제131~134쪽)을 살펴보아도, 일상생활 관련 내용("옷 정리 시작", "팥 삶기, 단호박 삶기 "), 서울시청 또는 AJ어학원에서의 근무나 과외교습과 관련된 내용("아이들 voca list 미리 준비 안 함", "과외 갈때 지하철 잘못 탐")이 아니면 N 수련 또는 법문 번역과 관련된 내용 ["시청에서도 나사 풀려서 내 자리 청소 먼저 함(번역이 우선임)", "수신 제대로 못함" 등]들이 지속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기존의 행적이나 생활패턴에서 어긋나는 활동을 의심케 하는 기재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8. 9. 3.경 및 2018. 9. 7.경 기존에 가지 않은 PC방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나(제5권 제274쪽), 해당 PC방은 모두 피해자의 과외교습 장소 인근인 광명시 DA동에 소재하고 있고, 위 수첩 기재에 비추어 피해자는 법문 번역작업을 위해 위 PC방을 들렸을 뿐으로 보여, 피해자의 기존 행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라) 한편 피해자는 사망하기 2주 내인 2018. 9. 4.(화요일), 같은 달 6.(목요일), 같은 달 8.(토요일), 같은 달 11.(화요일), 같은 달 13.(목요일), 같은 달 15.(토요일) 각각 N에 나왔고, 그중 같은 달 11.을 제외한 날에는 피고인 A도 N에 있었다. 피해자 수첩 중 2018. 9. 6.자에는 "한글 쓸 때도 글자크기 2배로 키워라(받아쓰기)", "절대 작업하는 것 들키지 마라(학원)", "한글 원문도 제대로 수정해놓기", "시청에서 작업할 때도 용어정리 용어경 제대로 해!" 등의 기재가, 같은 달 7.자에는 "번역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할 것"이라는 기재가 (이상 제2권 제133쪽), 9. 8.자에는 "① 산행수련에 늦음. ② 수정내용 질문 늦게 보냄(아침에) → 바로 할 수 있었는데 안하고 잠들었음. ③ USB 놓고 왔는데 새벽에 자느라 안 찾고 N에 그냥 감", "법문 들을 때 표정 관리가 아직도 어색함."이라는 기재가, 같은 달 13.자에는 "작업 철저하게 하고 있는가? (중략) 토요일까지 끝내서 일요일은 검토만 한다는 각오로(!)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야 함)"이라는 피고 A의 말투로 법문 번역을 철저히, 시한 내에 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에 더하여 "냄비 사고 N 왔는데 스승님하고 원장님이 계셨다. 혹시 오실까 했는데 놀랐고, 조금 더 일찍 올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노래 듣고 있는 시간, 냄비 고르는데 보낸 시간 X)"라는 기재(제2권 제786쪽)가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비롯한 수련생 등을 혼내는 영상 등을 볼 때 이와 같은 사유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질책할 만한 사유로 충분하다. 피고인들과 증인 AT은 일치하여 '2018. 9. 13. 수련은 피고인 B가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사무실 내에 있어 그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위 피해자 수첩 기재와 앞서 본 피고인들 및 증인 AT의 진술번복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마) 증인 Z은 이 법정에서 '변사자(피해자)의 신체에 나타난 중선출혈이 반

드시 이 사건 목검으로 발생하였다고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으나, 위 목검으로 위와 같은 출혈이 생겼다고 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진술하였고, '상처의 모양이나 길이로 보아목검 등 딱딱한 물체보다는 부드러운 나뭇가지나 줄, 채찍으로 인한 상처로 볼 가능성이 더 많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가늘고 유연성이 있어서 몸을 감쌀 만한 원인 물체로는 변사자의 신체에 나타난 손상과 같은 패턴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하였다. 증인 AE, AF도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특히 AF은 "목검과 유사하게 생긴 막대기 형태라면(피해자의 사체에서 확인된 중선출혈을 발생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끝이 각이 졌다기보다 둥근 형태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직전인 2018. 9. 15.경 촬영된 N 내부 영상에 목검이 비치된 모습이 확인되고, 제1차 압수영장 집행 과정에서 N 내에서 이 사건 목검을 비롯하여 끝이 둥근 형태의 막대기들이 상당수 발견되었으며(제1권 제361쪽 등), 피고인들도 '법문강의 등의 상황에만 목검을 도장에 비치하고 평상시에는 다용도실에 보관한다'고 진술하여, 평소 N 내에 목검이 존재한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목검 자체가 피해자의 출혈을 발생시킨 도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목검과 유사한 형태의 목검 등 도구로서, 피해자의 사체에서 확인된 중선출혈을 발생시킬 만한 도구가 N 내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바) 사건 당시 어학원 원장이던 DB의 진술(순번 261 참조), 사건 당시 서울시청 내 BE 주무관이었던 BF의 진술, 피해자로부터 영어과외 교습을 받은 학생들의 학부모 진술, 피해자 사망 직전 피해자와 연락한 A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어학원이나 서울시청, 영어과외 교습장소 등에서 누군가로부터 중선출혈을 발생시킬 만한 도구로 폭행당하였을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폭행이 발생하였을 만한 장소는 N밖에 없다.

사) 증인 Z은 이 법정에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손상범위가 넓고

중선출혈의 위치가 쉽게 손이 가는 위치가 아닌 등으로 변사자(피해자)의 신체 손상을 자해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오히려 팔 바깥쪽 등의 손상은 방어흔 형태에서 나오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타인이 손상을 가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AE, AF도 '피해자에게 생긴 정도의 피하출혈이 자해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18년 여름 이전 일자불상경 벽에 머리를 박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눈에 멍이 든 사실이 있기는 하나(증인 X의 법정진술, 변호인 제출 증거 순번 14~15), 사망 직후 피해자에게서 확인된 피하출혈 중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 주요 손상 부위는 등 부위, 오른쪽 어깨 부분 등으로서(순번 336 AE 작성 자문의견서 등) 위 자해부위와는 관련이 없고, 그 부위와 정도를 감안할 때 자해의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다.

7) 이 사건 중선출혈은 피해자가 N 건물로 들어가기 전 없었던 상처이고, 폭행으로 인한 것인 사정

가) 위 출혈부위 중 이 사건 중선출혈의 경우, 위치 및 범위와 색깔을 감안

하면 다른 사람은 물론 피해자 본인도 거울을 통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이다. AE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중선출혈이 몇 시간 내지 며칠 전에 생긴 상처라면 머리를 묶고 다니는 경우 밖에서 다른 사람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이다, 목부위가 보이니 누구나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전날인 2019. 9. 15. 피해자는 법문강의에 참석하였고, 그 직후인 17:37경 옷가게 근처에서 찍힌 CCTV 영상 캡쳐 사진(순번 268)을 보면 피해자가 머리를 묶고 있어, 당시 이 사건 중선출혈이 있었다면 법문강의에 참석했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들 및 위 법문강의를 참석하였다고 하는 증인 AS, DC 중에 이를 보았다는 사람이 없고, 흐릿하여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CCTV 캡쳐 사진에서도 이 사건 중선출혈이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상처를 가리려고 여름에도 평소 긴팔과 긴바지를 입었다는 점은 피해자의 동생인 X, 피고인측 증인인 AT 등 뿐 아니라 피고인들도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법문강의 참석 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N 근처에서 옷을 사고 과외교습을 하러 갔는데, 만약 위 CCTV상의 모습이 촬영되기 이전에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뒤 부위 등에 이 사건 중선출혈이 존재하였다면, 피해자 성격상 이를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려 했을 것이고 묶었던 머리를 푸는 손쉬운 방법으로 위 부위를 가릴 수 있었을 것이다. 피해자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건 당일인 9. 16. N에 올 때에도 머리를 묶고 왔다는 것(순번 4~5 및 81~82 참조)은, 피해자가 9. 15. N을 떠날 때부터 9. 16. N에 올 당시까지 이 사건 중선출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전날의 법문강의 이후 피해자의 동선9)을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N에서 나와 그 근처에서 옷을 사고, BP역 근처에서 과외교습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와 그 다음날인 이 사건 당일 17:12경 이후 택시를 타고 N으로 갔다. 중선출혈은 가늘고 긴 물체에 맞아서 생기는 것인데, 위 동선 중 다른 사람에게 맞아 중선출혈이 생길 만한 장소나 사안이 전혀 없다. 사건 당일 피고인 C 등 N 관계자와 어학원 원장과의 통화 외에 피해자의 통화내역이 없고, 택시타기 전 발신기지국도 모두 피해자의 집근처이며, 카드를 사용한 내역도 전혀 없는 것에 비추어 보면, 위 장소 외에 다른 곳에 피해자가 다녀왔을 가능성도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자해가능성도 제기하나, 자해를 하였다면 AT이나 피고인 C, 어학원 원장이 통화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을 텐데 그러한 점에 대한 진술이 전혀 없고, 자해로 인한 상처의 존재를 명확히 아는 피해자가 선명한 상처가 보이도록 머리를 묶은 채 N으로 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 증인 AE는 이 법정에서 '시간이 지나면 (중선출혈이) 흐릿하게 번지면

서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사건 중선출혈이 신선(프레쉬)하다 말하는 것은 상처의 문양이 그대로 남아있는 형태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고,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위 중선출혈이 꼭 사망 당일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모양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하루 이틀 이내에는 위 중선출혈이 분명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AF도 '이 사건 중선출혈이 신선해보이는 상처라고 생각한다. 당일 손상에 가깝다고 보이며 색깔이 좀 더 빨갛게 보이는 것으로 봐서 (해당 출혈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 않을까 싶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증인 2은 '사건 당일 이벤트가 없었어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사건 당일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중선출혈은 비교적 신선하고, 사건 당일 또는 그 전날 늦게 생겼다고 봐도 크게 어색하지 않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중선출혈은 피해자 사망 당일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바, 이 역시 위 중 선출혈이 2018. 9. 16. 17:54경 이후에 발생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중선출혈은 피해자가 N 건물로 들어간 이후 목검과 같

은 가늘고 긴 물체에 맞아서 새로 생긴 상처이다.

8) 피해자가 N에 들어가 피고인 A, B, C을 만난 이후 119 신고까지 폭행을 할 만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정

가) 피해자는 2018. 9. 16.(이하 이 항에서 일자 기재를 생략한다) 16:16경 피고인 B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같은 날 17:12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약 20초간 통화하고서(해당 발신기지국 주소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동대문구 DD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주거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택시를 타고 DE 인근에 내렸다. 택시로 이동 중이던 17:48경 C으로부터 전화가 와한 차례 통화하였고, 택시에서 하차한 직후인 17:53경 다시 C으로부터 전화가 와 통화하였으며, 바로 그 무렵인 17:53경 피해자가 M빌딩 방향으로 뛰어가는 장면이 서울 종로구 DF빌딩 1층에 설치된 CCTV에, 17:54경 피해자가 M빌딩 3층에서 N이 있는 4층 방향으로 걸어 올라가는 장면이 위 3층 CCTV에 각각 촬영되었다(제1권 제118쪽, 제2권 제682쪽 등). 한편 피고인 A, C은 17:06경 N에 도착하였고, 당시 N에는 피고인 B가 있었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N 방향으로 가던 중인 17:48경 및 17:53경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로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피고인 B, C은 N에 있으면서 16:16~17:53경 피해자에게 문자 및 전화로 계속 연락을 취하다가, 피해자가 M빌딩 3층에서 N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간 17:54경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해자가 N에 도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수첩에는 피해자의 사망에 근접한 일자에 피

해자에게 지속적으로 N 법문을 철저하게, 그리고 시한 내에 번역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2018. 9. 8.자에는 "수정내용 질문 늦게 보냄(아침에) → 바로 할 수 있었는데 안하고 잠들었음. USB 놓고 왔는데 새벽에 자느라 안 찾고 N에 그냥 감"이라는 기재가, 2018. 9. 9.자 부분에는 "일요일 작업 오후 6시까지 끝내라"는 기재가, 2018. 9. 13.자 부분에는 "작업 철저하게 하고 있는가? (중략) 토요일까지 끝내서 일요일은 검토만 한다는 각오로(!)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야 함)"이라는 기재가 각각 존재한다(제5권 제134쪽). 위 수첩내용에다가, 2019. 9. 9.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주 일요일이고, 그 날 10:39 경부터 10:41경 사이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2차례 문자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1차례 문자를 하였으며, 다음날 새벽인 2018. 9. 10. 01:51경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1:52경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전화한 점, 2018. 9. 13.은 피고인들이 N으로 돌아온 날인 점, 이 사건 당일 11:04경 피해자가 AT에게 전화를 하여(이 날 첫 번째 통화이다) 번역 관련 문의를 하였다고 하는 점(증인 AT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가 당일 가지고 온 가방 안에는 번역을 위해 단어메모를 한 것으로 보이는 종이가 들어 있었던 점(순번 251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9. 9. 16. 일요일 18:00경까지 N 법문 번역작업을 마무리하도록 독촉을 받고, 그 작업을 하다가 N으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수첩내용, 통화내역, 피고인 A, B, C과 피해자의 도착시간,

피해자의 행동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법문작업을 한 후 N에 18:00까지 도착하기 위하여 서둘렀고, 그 무렵에는 위 피고인들을 만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피해자와 통화한 이후 19:04경 피해자를 발견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왔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 법정에서 "C이 마지막 통화에서 O이가 출발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7시에 오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다", "피해자가 그 전날 토요일에 나가면서 C에게 상의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C은 의논할 일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의논할 일이 뭔지 궁금해서 오전에 통화한 피고인 C이 두 차례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택시를 타고 N으로 오던 중에, 그리고 택시에서 하차한 후에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출발을 했다'고만 이야기했다는 것도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B 뿐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도 피해자와의 약속이 19:00였기 때

문에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것이고, 찾지도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위에서 인정된 사실과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믿기 어렵다.

① 변사사건으로 최초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은 '피해

자가 어제(2018. 9. 15.) 14:00경에 N 사무실에서 "내일 할 말이 있다"면서 들르겠다고 하였고, 그래서 오늘(2018. 9. 16.) 17:30 즈음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몇 시에 오냐고 전화하였더니 지금 오고 있다는 말을 하고는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하였고(제1회 진술조서 제85쪽), 피고인 D은 'N 원장님과 수련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하려고 N에 갔다'고 진술하여(제1회 진술조서 제42쪽), 피해자 사망 전날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저녁약속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인 A은, 변사사건으로 제1회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 C, D 및 피해자, AT과 식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중으로, 어제인 토요일(2018. 9. 15.)에 약속을 잡았다며 피고인 D으로부터 오늘(2018. 9. 16.)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아까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여(제1회 진술조서 제60쪽), 피고인 D이 2018. 9. 15.경 이미 피해자와 약속을 잡은 상태였던 것처럼 진술하였고, 제2회 참고인 조사에서는 '전화 조사에서는 피고인 B도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위 피고인은 약속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DG 집(피고인 A 거주지)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그날 저녁 7시경 저녁 식사 약속이 있다고 들어 위 피고인과 같이 N으로 가게 된 것이다'면서 약속사실을 알린 당사자 등에 관한 기존 진술을 번복함과 동시에 당시 저녁약속시간이 19:00경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하였다(제2회 진술조서 제376쪽).

③ 이후 피고인 D은 '2018. 9. 15. 18:30경 N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그때 피해자가 밥을 사달라고 하여 다음 날 19:00경 정도에 다른 선생님들과 피해자가 만나서 저녁을 먹기로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제2회 진술조서 제409쪽), 피고인 C도 '그 전날(2018. 9. 15.) 저녁에 식사자리에서 피고인 D이 내일 저녁식사를 하자고하였다'고 진술하여(제2회 진술조서 제422쪽), 위 두 피고인 모두 피고인 A의 변경된 진술취지에 맞추어 진술을 번복하였다.

(4) 피고인들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이 번복한 취지대로 진술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약속장소에 이미 도착해 있던 피고인 A, B, C이 약속을 잡아놓고서 약속시간 이후로 한동안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피고인 D에게 연락을 취하여 소재파악 등을 시도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는데다가, 피고인 D과 피고인 A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약속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19:35경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쓰러져 발견된 사실을 전해주면서 '너는 근데 약속을 안 지키냐'고 말했다는 것이고(제3권 제2099쪽 등), 이후 피고인 D은 같은 날 19:54경 피해자가 후송된 병원이 아닌 본래 약속장소인 N으로 향했으며, N에 도착해서는 현장을 살피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N 강사인 피고인 D이 N 수련생이자 저녁약속 상대방인 피해자가 쓰러져 발견된 사실을 듣고도 바로 병원으로 향하지 않은 채 '약속을 안 지키냐'는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N으로 향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다.

마) 이후 피고인 B는 18:42경 N에서 내려와 M빌딩 1층의 구멍가게에 들러

포카리스웨트 캔 2개를 구매한 뒤 18:44경 N으로 올라갔다가, 18:46경 다시 N에서 내려와 위 캔 2개를 위 구멍가게에 맡겨놓고서 18:48경 인근에 있는 DH편의점에서 포카리스웨트 1.5L짜리 1병을 구매하고 뛰어 와 18:50경 다시 N으로 올라갔다(제2권 제683~684쪽, 제5권 제350~355쪽), 이는 피해자가 폭행으로 쓰러지자 피해자에게 먹이기 위하여 포카리스웨트를 사러간 것이고, 캔 음료의 용량이 작다는 등의 사유로 다시 병음료를 사러 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B는 '갈증이 나서 1층으로 내려가 캔 2개를 사왔고, 피고인 C은 안 마시겠다고 하고 피고인 A에게 권하니 큰 거로 사오라고 해서(그냥 놔두고 같이 먹는 개념이어서) 바꾸러 간 것이며, 큰 음료수가 없어서 캔 2개를 맡기고 대로에 있는 편의점으로 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B와 피고인 A만 마실 것인데 놔두고 먹기 위하여 큰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그것도 처음 샀던 가게에 없어서 맡겨두고 다른 곳에 가서 사왔다는 것이어서 도저히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 B는 19:09경 '사람이 쓰러졌다, 의식이 없다, 구토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하였고, 이윽고 19:12경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업고 내려가는 장면과 피고인 B, C이 이를 따라가는 장면이 위 M빌딩 3층 CCTV에 촬영되었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19:15경 현장에 도착하여 19:16경 피해자를 접촉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였으며 동공반응도 없는 상태였다(제1권 제115쪽, 제487쪽, 제2권 제687~688쪽), 피해자는 19:27경 구급차에 실려 Q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40경 위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 위와 같이 피해자가 N 건물로 들어간 시점부터 피고인 B가 119신고를

한 같은 날 19:09경까지 사이에는 약 1시간 15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해자가 사망 당일 N 내에 들어온 적이 없다면서, 2018. 9. 16. 19:00경 피해자와 저녁약속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A, B, C이 피해자 등을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9:04경 '쿵'하는 소리를 듣고 N 밖으로 나갔으며, 이때 M빌딩 3층과 4층 사이 화장실 앞 복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아래에서 보는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들 진술의 상호 불일치 및 비일관성, 비합리성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은 전혀 신빙할 수가 없다.

(1) 최초 피해자 발견 경위 관련

피고인 B는 변사사건으로 최초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N 사

무실에 있던 중에 밖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3~4층 사이 화장실 밖 앞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하여(제1회 진술조서 제21쪽), 자신이 먼저 '쿵'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간 것처럼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C은 최초 변사사건 조사에서 '사무실에서 책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계단 쪽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려서 출입문을 열고 나가 보았더니 피해자가 복도에 천정을 보고 벽에 기대에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으나 흥얼거리며 있는 소리를 듣고 "원장님"하고 소리를 지른 후에 중간층으로 내려가는데 원장님(피고인 B)과 A 선생님이 같이 내려갔다'고 진술하였고(제1회 진술조서 제32쪽),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도 '본인이 먼저 "쿵'하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나가 피해자를 발견했고, 그 뒤에 피고인 B 등이 뒤따라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56쪽). 피고인 B는 제2회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 C이 운동을 하다 말고 출입문 방향으로 가더니 갑자기 "원장님 하고 소리쳐서 본인도 출입문으로 나가 보니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면서 피고인 C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제2회 진술조서 제390쪽).

(2) 피해자 발견 후의 조치 관련

피고인들은 변사사건으로 최초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피해

자가 M빌딩 3층과 4층 사이 복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응급조치를 취하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업고 1층으로 내려갔다'고만 진술하였다가, 제2회 참고인 조사에서 굳이 '피해자를 위 빌딩 4층 N 앞 복도까지 데리고 올라갔다'는 진술을 추가하였고, 이후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를 N 안에 데리고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후송된 병원인 Q병원의 의무기록(순번 342) 상에는 "원장 B 씨 진술에 의하면, (중략) 4층 N 올라오는 계단에서 쓰러져 N으로 데리고 들어와 침을 놓고 주무르다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119 신고하였다고 함. 1층으로 옮겼고, 그때 119 구급대원이 도착(후략)"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의 변사발생보고(제5권 제3~4쪽)에는 "갑자기 계단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가보니 여자가 쓰러져 있어 N 내로 옮겨 응급조치를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 D이 현장에 도착한 시점 관련

이 사건의 변사발생보고(제5권 제4쪽)에는 "D의 진술에 의하면 N 계

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2층 계단에 여자가 쓰러져 있어 N으로 올라가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기재가 있어, 현장에서 피고인 D이 쓰러진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변사사건으로 최초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D은 '원장님(피고인 B) 등에게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려고 N에 갔더니 피해자가 1층 현관 안 쪽에 누워 구토를 하고 있었고 원장님(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제1회 진술조서 제42쪽). 그런데 피고인 A은 '사건 당시 피고인 B, C, D 및 피해자, AT과 식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중으로 AT과 피해자가 아직 오지 않아 기다리던 중이었다'(제1회 진술조서 제60쪽)면서 피고인 D이 마치 사건 발생 이전부터 N에 있으면서 피해자 등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위 두 사람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D은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Q병원으로 후속된 다음인 19:54경 비로소 N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제2권 제689쪽), 이에 피고인 D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기존에 거짓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 '얼떨결에 그렇게 진술한 것 같다'거나(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제424쪽), '피고인 B 등을 도와주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다(제3권 제1821쪽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등으로 납득가지 않는 설명을 내놓았다.

(4) 기타

N 원장인 피고인 B와 N 강사인 피고인 D으로서는 N의 수련생으로

상당 기간 활동을 함께 해온 피해자를 모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변사 발생보고(제5권 제3~4쪽)에는 "N 원장 B 상황설명을 청취한 바 (중략) 갑자기 계단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가보니 여자가 쓰러져 있어 (중략) 119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변사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D의 진술에 의하면 (중략) (변사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N 건물로 들어온 후 N 내로 들어오지 않고 화장

실에 들러 오래 있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쓰러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날 17:53경 피고인 C의 전화를 받은 전후로 N 방향으로 뛰어간 피해자가, 같은 날 17:54경 N 바로 밑층까지 도착한 상황에서, N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1시간 넘게 M빌딩 3층과 4층 사이 복도나 화장실에 있었다는 것부터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압궤증후군' 또는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는데, 만일 위와 같은 증상으로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면(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꺼풀 상처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 밖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8:42~18:50경 포카리스웨트를 구매하러 M빌딩 3층과 4층 사이 복도를 지나기도 하였는데,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위 복도 화장실 앞에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3권 제1970쪽). 피고인 B의 위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같은 날 17:54경부터 18:50경까지 의식을 잃지 않은 채 화장실 등에 있다가 18:50경 이후에 화장실 밖으로 나와 화장실 앞 복도에서 쓰러졌다는 것이어서 도저히 합리적으로 설명되지가 않는다.

자) 위 시경 N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A, B, C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번

역작업을 제때 마무리하도록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시킨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인 A의 질책이 있었을 것임은 자명하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인 A의 N 내에서의 지위와 나머지 피고인들 및 피해자를 비롯한 N 원장, 강사, 수련생들이 피고인 A을 대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B, C이 나서서 피해자에게 매를 들 수는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비롯한 N 수련생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정황은 다수 존재하는 반면, 피고인 B, C이 누군가를 폭행하였다는 정황은 찾기 어렵다.

차)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N에 들어가기 전 이 사건 중

선출혈이 없었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2018. 9. 16. 17:54경부터 19:04경 사이에 N 안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목검 등으로 폭행을 당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9) 피해자 사망 후 피고인들이 보인 의심스러운 행적(피고인 A의 특수폭행치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간접정황)

가) 피해자 후송 직후 피고인 A의 행동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8. 9. 16.(이하 이 항에서 일자 생략)

19:27경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된 직후, 피고인 A은 19:35경 피고인 D에게 전화하였다. 이윽고 피고인 D은 19:54경 M빌딩에 도착하여 위 빌딩 2~3층 사이 화장실 앞 등을 살피는 행동을 하다가 N이 있는 위 빌딩 4층 방향으로 올라갔고, 경찰에서 자신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교체

(1) 피고인 D은 2018. 9. 22. 12:35경 AA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DI빌

딩 4층 소재 아이폰 수리점을 방문하여 AA에게 중국어 버전인 아이폰X 휴대전화를 건네주면서 초기화를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인 D은 같은 날 13:42경 피고인 A, C과 함께 재차 위 아이폰 수리점을 방문하여 초기화된 위 아이폰X 휴대전화를 건네받았으며, 이윽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33경 AC이 운영하는 위 DI빌딩 1층 소재 중고폰 판매점을 방문하여 중고 휴대전화 2대(갤럭시 와이드, 갤럭시 J5)를 구매하였다. 이때 위 휴대전화 2대의 구입비용 14만 원은 피고인 D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인 D은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20대 초반의 남성과 함께 위 아이

폰 수리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A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전화번호, 사진 등 정보를 AA의 도움으로 위 아이폰X 휴대전화로 이전(백업)하였고, 2018. 9. 26.경 AA에게 "노트4 중고 가장 저렴한 것 구할 수 있을지요."라고 문자를 보낸 뒤 2018. 10. 2.경 위 아이폰 수리점을 방문하여 중고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를 구매하였다(이상 증인 AA, AC의 각 법정진술 및 순번 65~70).

다) 교체 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내용

(1) 위 아이폰X 휴대전화는 피고인 A이, 위 갤럭시 와이드 휴대전화는

피고인 B가, 위 갤럭시 J5 휴대전화는 피고인 C이, 위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는 피고인 D이 각각 사용하였다. AO팀은 2018. 10. 3.경 N에 임장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피고인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대신 위 휴대전화 4대를 AO팀에 제출하였다. 경찰에서 위 휴대전화 4대 중 아이폰X, 갤럭시 와이드 및 갤럭시 J5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였으나 2018. 9. 22. 이전의 통화내역과 메시지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위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의 경우 경찰에서 디지털포렌식을 진

행한 결과 2018. 9. 22. 이전의 정보들도 확인되었고, 그중에는 ① 피고인 D이 2017. 3. 30.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소위 '스승님 말씀내용' 정리 등과 관련하여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2017. 4. 28.경 피해자에게 'BD 법문 경청 숙지사항 공지'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송한 내역, ② 위 피고인이 2018. 9. 7. 15:12경 및 같은 달 14일 17:29경 피해자로부터 "네 내일 뵙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은 내역 등이 삭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그러나 N 수련생들이 매일의 수련상황 등을 공유하는 AI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도 2018. 7. 31.경부터 2018. 9. 6.경까지 지속적으로 AI 메시지를 전송한 내역은 위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에서 삭제되었다가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②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에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는지를 확인할 만한 정보는 디지털포렌식으로도 복구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들의 소재는 현재까지도 확인

되지 아니하고 있다.

라) 휴대전화 교체 이후 피고인들이 보인 행적과 진술태도 등

(1) 피고인 A은 2018. 9. 28.경 '부검결과와 화장' 등을, 피고인 B는

2018. 9. 25.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부검오차', '사망의 종류', '흉터시술 회복기간', '외인사', '부검의 필요성', '부검 정밀도', '참고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피의자 신문조서', '스마트폰 데이터 복구 소요시간', '스마트폰 비밀번호 푸는데 걸리는 시간', '스마트폰 비밀번호 풀기', '디카 메모리 복구', '핸드폰 데이터 복구 몇일' 등을, 피고인 C은 2018. 9. 23.경부터 2018. 9. 29.경까지 '핸드폰 삭제 음성파일 복구 시간', '핸드폰 복구 못하게 문자 AI 사진 영구삭제', '변태 성욕자', '변태 성욕자 습관', '핸드폰 문자 복구 최장', 'Y 형사', '종로경찰서 사망사건', '종로경찰서 V', '사무실 cctv 건물 외부 찍힘', '사무실 ccty', '사무실 cctv 반경' 등을 각각 인터넷 브라우저로 검색하였다(Y, V은 사건 당시 AO팀 소속 경찰들이다).

(2) 나아가 피고인 B, D은 2018. 9. 24.경부터 2018. 10.경까지 서로 간

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비롯하여 향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경우의 예상질문과 답변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아울러 피고인 B는 2018. 9. 30.부터 2018. 10. 1.경까지 N 수련생인 AT과도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한영번역과 관련한 예상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8. 10. 1. 13:54~14:25경 AT에게 "D 님~ D님께서도 짬짬히 복습하셔요~", "AT아 잘못 보냈다 그 윗 내용에 답 바라고 문자들 본 후 삭제 바랄게"라고 연달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순번 72 참조).

3. 휴대전화 은닉으로 인한 피고인 B, C, D의 증거은닉 혐의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인들의 주장

판시 휴대폰 4대에는 피해자 및 그의 사망과 관련하여 증거가 될 만한 자료나 정보가 들어있지 않으므로, 위 휴대폰들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는 '증거'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휴대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위 휴대폰들을 새로운 휴대폰으로 교체하였고, 이후 피고인 D이 기존 휴대폰들을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렸을 뿐, 피고인 D이 증거은닉의 고의로 위 휴대폰들을 은닉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 B, C 등이 위 휴대폰들을 은닉하기로 피고인 D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관련법리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 사건이란 은닉행위 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13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3.의 나.에서 본 내용들 및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들은 피해자 사망에 관한 '피고인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고, 피고인 D은 증거은닉의 고의로 위 휴대전화들을 은닉하였으며, 피고인 B, C도 이에 공모 ·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18. 9. 16. N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 B, C은 N 내에 있었고, 피고인 D은 당시 N에 있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구급차에 실려 간 직후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N으로 왔다. 피고인 D은 위 특수폭행치사 사건 당시 N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있었던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음을 예감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피고인 A은 2018. 5. 5.경 목검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였고, 피고인 B, C, D은 위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비롯한 N 수련생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 정황이 적잖이 존재한다. 피고인 B, C, D은 N 내에서 장기간 주요관계자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D 및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 특히 피고인 D은 2017. 4. 1.경을 비롯하여 본인도 직접 피고인 A으로부터 맞은 경험이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 D으로서는 피해자의 사망 직후부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폭행치사 용의자로 수사 받을 위험에 처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다수의 전화통화 및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특히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사망 당일 그녀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사망 직전 그녀와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마지막 사람이다. 여기에 앞서 본 피해자 및 피고인들의 지위와 N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통화내역과 메시지내역은 사망 직전 피해자의 행적과 활동, 특히 피해자의 사망 경위 및 그녀가 사망 당일 N이 소재한 M빌딩으로 간 경위 등을 밝히는 데에 의미가 있는 자료로서, 위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등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된 자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 통화내역 및 메시지 내역이 저장되어 있었을, 피고인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4대는 증거은닉죄에서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D은 검찰 조사에서 '그 전부터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잘 작동하지 않아서 본인이 다른 피고인들의 휴대전화까지 교체를 주선해 주었고, 이후 기존의 휴대전화들을 중고매장에 팔아 경제적 도움을 얻고자 다른 피고인들과 N에 모여서 피고인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들을 모두 교부받은 뒤 쇼핑백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기존 휴대전화들을 잃어버린 대략적인 시점과 장소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새로 구매한 중고 휴대전화 중 피고인 B, C이 사용한 갤럭시 와이드 및 갤럭시 J5의 구매비용을 피고인 D이 부담한 이유에 대해 '그날은 본인에게 현금이 있어서 본인이 냈다'고 진술하다가 위 구매비용이 단순 현금 교부가 아닌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되었음을 조사자로부터 지적받자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754~1757쪽, 제3권 제1843~1844쪽, 제2059쪽).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중고 휴대전화 구입비용을 피고인 D이 납부하였는데, 나중에 피고인 A이 주었다고 들었고, 당시에도 피고인 A이 구입비용을 내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현재까지도 본인이 피고인 D에게 구입 비용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1923, 1983쪽).

4) 피고인 D이 위 진술대로 다른 피고인들의 중고 휴대전화를 받아서 다른 곳에 팔아야 할 정도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실제 피고인 D의 경제적 상황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피고인들이 2018. 9. 22.경 휴대전화를 새로 구매할 당시 그 구매대금을 피고인 D이 부담한 점이 납득가지 않을뿐더러(이 점에 대해서 피고인 D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시점에 기존 휴대전화를 해당 중고폰 판매점에 바로 매각하거나, 2018. 10. 2경 DI빌딩 4층에 소재한 아이폰 수리점을 찾아갔을 때에 위 빌딩 1층에 있는 중고폰 판매점을 찾아가 기존 휴대전화를 매각하지 아니한 것도 이해가지가 않는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비슷한 시기에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기존 휴대전화를 모두 피고인 1명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피고인이 해당 휴대전화들을 수일간 쇼핑백에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5) 오히려 ① 피고인들 중 2명은 제2회 참고인 조사 바로 다음날 휴대전화를

교체하였으며, 그 자리에 피고인들 전원이 동행한 점, ② 피고인 A, B, C이 새로 구한 휴대전화들에는 피해자와 주고받은 내역을 비롯하여 2018. 9. 22, 이전의 통화내역과 메시지내역이 남아 있지 않은 점, ③ 피고인 D이 새로 구매한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에는 피해자와 2017. 4월경까지 주고받은 메시지가 삭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기도 하나,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에 근접한 2018. 7~9월경 적극적으로 N에서 활동하였음을 보여주는 AI 메시지내역은 삭제되었던 적이 있고, 2018. 9. 7. 및 같은 달 14일 피해자로부터 답변 성격의 메시지를 받기 전에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을 메시지 내역도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휴대전화 교체 직후 피고인 B, C, D이 인터넷으로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 등에 대해 검색하거나, 향후 예상되는 수사기관의 질문내용에 대한 예상답변을 정리하는 등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 D이 피고인들의 기존 휴대전화들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D이 위 휴대전화들을 은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앞서 본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 ~ 7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N의 창시자로서 N의 수련생인 피해자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법문강의를 앞두고 핸드폰을 만졌다는 사소한 이유로 목검으로 피해자의 신체 곳곳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다. 나아가 무술 유단자인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N의 법문을 번역하는 일을 시키면서 이를 제대로, 제때에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검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등과 팔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피해자를 구타함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였다. 피해자 수첩과 부검결과 등에 나타난 사망 직전 피해자의 심신상태는 지극히 참혹하다. 이러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결과, 위 A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무겁다. 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펼치면서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나름대로는 N 수련생인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오래 전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범죄 > 02. 증거인멸 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원장 또는 강사로 있는 N의 수련생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망경위 등을 밝힐 중요한 증거물을 은닉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모의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N 내 지위와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은닉범행은 N 내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인 A에 의해 형성되어 온 절대적인 복종관계에 따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존재한다. 피고인 D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들은 모종의 경위로 완전히 삭제되지 않고 상당 부분 복구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D)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던 A이 피해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자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을 대비하여, A과 함께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된 증거들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A은 피해자에 대하여 119 구급요청을 한 2018. 9. 16, 19:09 경부터 종로경찰서 경찰관들이 수사를 위해 'N'을 찾아온 같은 날 20:54경까지 사이에 'N'에서, 평소 도장 내에 비치해 놓고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하는 목검 3개(이 사건 목검이다) 등을 도장 내 다락방(앞서 본 '다용도실'이다) 안에 숨겨 놓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형 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사실 및 사정들, 특히 3.의 나.항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목검이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된 증거로서 의도적으로 은닉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B, C, D이 이 사건 목검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2018. 9. 16.(이하 일자 생략) 19:09경부터 20:47경까지의 시간에 이를 다락방에 숨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목검에 대한 감정결과 상으로 피해자의 유전자형이나 혈흔 등은 검출되지 않았고, 달리 위 목검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이 사건 발생일자가 2018. 9. 16.이고, 1차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시점이 2018. 10. 3.인 점에 비추어 보면, 폭행에 사용된 목검이 다른 곳에 은닉될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여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목검이 위 일자에 직접 사용된 목검이라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가 19:09경 119신고를 한 직후, 피고인 A은 19:12경 피해자를 업고 M빌딩 1층으로 내려갔고, 피고인 B, C도 곧바로 그 뒤를 따라갔으며, 이후 피고인 B가 19:17~19:20경 약 3분 정도 N 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외에는, 피해자가 19:27경 Q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위 피고인들 중 아무도 N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위 19:09경부터 19:27경 사이에 이 사건 목검을 은닉할 수 있었던 사람은 19:17~19:20경 N쪽으로 올라갔던 피고인 B뿐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목검을 은닉하기에는 당시 상황이나 시간이 촉박해보이고, 피고인 D은 당시 N에 있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위 시경증거 은닉이 이루어졌다면 피고인 D이 이를 공모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C과 피고인 B가 증거은닉을 모의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다. 피고인 A은 19:31경, 피고인 D은 19:54경, 피고인 C은 20:07 경 차례로 N으로 돌아왔다. 피고인 B는 피해자 후송차량을 따라 Q병원으로 간 뒤 20:40경 피해자에 대한 최종 사망 판정이 내려질 무렵까지 계속하여 위 병원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19:31경부터 19:54경까지 사이에는 N에 피고인 A만 있었고 피고인 B, C, D은 없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후송 직후 피고인 C, D에게 각각 전화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19:35 경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약속 안 지키느냐고 말하였다'는 피고인 A 등의 진술 외에는 위 전화통화 과정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 B는 20:29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건 외에는 다른 피고인들과 전화 내지 문자를 전혀 주고받지 않았다. 설령 N 도장에 비치되어 있던 이 사건 목검이 증거은폐의 의도로 다용도실 안에 숨겨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이 19:31경부터 19:54경 사이에 단독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증인 DC은 이 법정에서 '2018. 9. 15.경 피고인 A의 법문강의가 끝난 후 AX 등 고참 수련생들이 도장에 비치된 목검들을 다용도실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인의 증언에 명백하게 모순되는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려운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무렵 N에서는 평소 목검을 다용도실에 보관하였으며, 이 사건 목검도 2018. 9. 15.경부터 계속하여 다용도실에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계선

판사 김종근

판사 여동근

주석

1) 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부를 증거관계 등에 맞게 적절히 수정한다.

2) 그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3) 그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4) 그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5) 그 내용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6) 이와 관련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들의 구체적인 주장내용 및 그에 대한 판단내용은 별지 5 기재와 같다.

7) 그 내용은 별지 7 기재와 같다.

8) 특히 2018. 9. 8.부터 사망일인 9. 16.까지 피해자 행적은 별지 8과 같다.

9) 구체적인 시각과 활동은 별지 8과 같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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