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1. 22. 09: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 4차로를 서행하고 있었고, 피고차량은 같은 시각 위 E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4차로로 파란색 실선을 넘어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는데, 원고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과 피고차량의 조수석 뒷 문짝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19. A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으로 원고차량의 수리비 44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4차로를 서행하고 있을 때,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고차량이 도로 우측에 있는 E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차량은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경미하여 10% 이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원고차량의 수리비 444,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 법리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4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차량은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원고차량으로 인하여 4차로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려 고 하였던 것인데, 정차 중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