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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74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2. 18.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모바일 결제가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위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휴대폰을 검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인 ‘C’를 설치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4:21경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D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무단 이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2. 14.부터

2. 18.까지 ‘G’라는 회사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환전일을 해주면, 일당 30~50만 원을 지급해준다. 계좌에 입출금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금을 송금할테니, 돈을 출금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가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일시경 위 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이어 2019. 2. 18. 14:52경부터 14:54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E은행 혜화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5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즉석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2. 18. 13: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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