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6. 18. 11: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소재 안양역 2층에서 보이스피싱(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만나,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을 보여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통장의 계좌번호가 나와 있는 부분을 핸드폰으로 사진촬영하여 그 사진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송하도록 해 주고, 피고인이 위 사진을 받은 조직원에게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8. 11:51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은 검찰청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연류가 되었으며, 당신의 주민번호가 도용이 되어 소환장을 보냈으나, 출석을 하지 않아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재산을 금융감독원으로 돈을 환수하여야 하며, 이 사건을 비밀리에 수사중이기에 개인계좌를 사용하고 있으니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1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C) 4,000만원, 같은 날 14:00경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2,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6,700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같은 날 12:39경 위 안양역 구내 신한은행에서,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그 정보를 알려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위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