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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노11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식 자재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가 기망에 속아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F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해 피해 자가 결제한 식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 피고인이 ‘ 피해자가 먼저 식 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 피고인이 바로 돈을 마련해서 식 자재 대납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고 2,700만 원의 식 자재 대금을 대납하게 되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② 피고인은 F로부터 2019. 6. 경까지 식 자재 납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상당을 지급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F의 실질적 대표인 H의 채권자 N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 및 보증을 하고, 그와 관련하여 1억 2,000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나, H는 경찰에서 2019. 1. 28. 지급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식 자재 납품대금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0. 3. 9. 경찰 전화조사에서 N에게 채무 변제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채무가 대위 변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H가 위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019. 7. 13. 경 29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외에 오랜 기간 식 자재 대납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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