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 경부터 2019. 4. 12.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건물 C 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의 경영관리 부 재경 팀 부장이었던 사람이고, E는 2017. 4. 경부터 2019. 4. 12. 경까지 위 회사의 재경 팀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위 D의 대표이사인 F는 2018. 6. 19. 경 G에 위 회사를 매각하였고, 이후에도 위 F가 대표이사 직을 유지 하면서 위 회사를 계속 운영하던 중 위 F의 사임 요청으로 2019. 3. 2. 경 G에서 H를 위 회사의 새로운 대표로 선임하였으나, 법인 등기이사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등의 절차 미비로 2019. 3. 말경까지 위 F가 법인 등기부 등본 상 대표이사 직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3. 초 순경 위 H가 사용할 위 회사 법인 카드를 발급 받기 위하여 E에게 지시하여 위 F의 허락 없이 위 회사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거래 은행으로부터 위 회사 대표이사 F 명의의 법인 카드 2매를 발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는 그 무렵 위 주식회사 D 재경 팀 사무실에서, 위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IBK 기업은행 신용( 체크) 카드 제 신고서 및 개인( 신용) 정도 제공 동의서, 공공기관 전산정보 이용 동의서의 각 신청인 란에 불상의 펜을 이용하여 “( 주 )D F”라고 기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만든 다음 위임자 란에 “( 주 )D 대표이사 F”, 수임자 란에 “E”, 민원업무 명 란에 “D 법인 카드 해지 및 신규 법인 카드 개설, 법인 통장 잔액 확인 증명서 등”, 작성 일자에 “2019 년 3월 11일”, 위임자 “( 주 )D” 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각 그 이름 옆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