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6. 9. 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 자재 도 소매업체인 ‘E’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처인 도매상으로부터 야채류 등 식 자재를 구입하여 영종도에 있는 각 식당에 배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식 자재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 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후 거래처에 현금 또는 체크카드로 대금 결제하는 방식으로 식 자재를 구입해 오던 중 피해 자가 거래처에 대금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식 자재 구입비 전액을 받았음에도 거래처에 일부 외상거래를 하고 외상 액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6. 7. 경까지 위 E에서 피해 자로부터 광 창 농산 주식회사에 대한 식 자재 구입비 합계 3,803,000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가락시장에 있는 광 창 농상 주식회사에서 식 자재를 구입하면서 위 금액 상당을 외상거래하여 식 자재를 구입하고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위 금액 상당을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7. 경부터 2016.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 시내 일원에서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093,0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처 미납대금 표, 서울 가락동 거래처 미수금 내역정리, 거래 명세표, 영수증 사본 등, A 송금 내역, 피의자 A 계좌 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