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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8가단5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 2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기간 2015. 10. 21.부터 2017. 10.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차임과 공과금 등을 연체하여 보증금이 모두 공제로 소멸하였고, 임대기간도 만료되었으므로, 위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금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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