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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69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4. 10.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 부분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으로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3. 6. 10. 지급해야 하는 차임부터 연체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임차목적물의 인도와 위 보증금이 차임에 전액 충당(12개월 15일)된 이후인 2014. 5. 26.부터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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