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322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6. 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6. 7.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500만 원, 관리비 월 6,746,000원으로 약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차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소장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의 인도 및 차임과 관리비 상당액을 청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