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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4.05 2016가단1890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764,820원과 이에 대한 2017. 1.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2. 2.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25,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 및 2016. 12. 11.까지 연체 차임(보증금 공제하고 난 잔액) 4,376,290원 및 공과금 1,388,530원을 청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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