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7.9% (2016. 3. 3. 이전은 연 34.9%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경 광주 서구 D, 929호에서 ‘E’ 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영위하면서 인터넷 ‘F’ 홈페이지 (G )에 ‘E’ 라는 카테고리를 개설하고 그 카테고리를 보고 연락한 채무자 H에게 75만 원을 30 일간 대출해 주고 그 기간 안에 원금 75만 원과 이자 25만 원 합계 100만 원을 받아 연 이자율 406% 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채무자들 로부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8. 21:20 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병원 303호에서 채무자였던 피해자 H 및 피해자의 어린 딸 3명이 입원해 있는 입원실 안으로 채권 추심을 위하여 들어간 다음 “ 나가 있으라
” 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한 채 약 1 시간 10분 동안 그 장소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여 채무자의 사생활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K, U, V, S, N, W, X, Y, Z, R 전화 조사)
1. 거래 내역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