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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82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경부터 광주시 서구 C 아파트 관리 동 201호에서 ‘D’ 이라는 상호의 대부 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4. 경 전 남 장성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생활 정보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F으로부터 대출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15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8일, 이자 32만 원으로 정하고 2015. 8. 12. 경까지 182만 원을 변제 받음으로써 법정 이자율 100분의 27.9를 초과한 100분의 973에 해당하는 이자를 정하고 이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F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정하고 이를 교부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 00:40 경 전 남 장성군 E에 있는 위 F의 주거지에 채권 추심을 위해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F 을 내 보내

달라 ”라고 말하면서 약 1시간 동안 F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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