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 화성시 D택지개발지구의 상업용지 보상채권을 매입하여 위 보상채권에 기하여 화성시 D택지지구 E블럭(현 주소 : 화성시 F), 화성시 D택지지구 G블럭(현 주소 : 화성시 H), 화성시 D택지지구 I 블록(현 주소 : 화성시 J), 화성시 D택지지구 K 블록(현 주소 : 화성시 L)을 토지보상채권 매도인들 명의로 각 낙찰받았다.
나.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는 2004. 10. 25.,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는 2006. 2. 3.,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는 2006. 2. 3., 주식회사 P(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6. 4. 6. 각 설립되었고, 위 각 회사(이하 ‘이 사건 4개 회사’이라고 한다)는 모두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가항 토지보상채권 매도인들과 위 각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가항과 같이 원고가 매입한 각 토지 중 화성시 F에는 N 빌딩, H에는 O 빌딩, J에는 M 빌딩, L에는 이 사건 회사 빌딩이 각 신축되었다. 라.
이 사건 4개 회사의 주주명부상 N이 발행한 주식의 주주로 Q, R, S이,, O이 발행한 주식의 주주로 T, U, V가 각 기재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회사는 그 주주명부에 총 발생주식 10,000주 중 피고 B이 8,000주, 피고 C이 2,000주의 주주로 되어 있고, 주권은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바. 피고 B은 원고의 동생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갑11 내지 13호증, 갑25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원고는 D의 상업용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4개 회사를 설립하였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M을 제외한 3개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M의 피고들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