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6. 4. 6. 상가주택 건축, 분양 등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는 원고의 동생인 C, 감사는 C의 부인인 D, 발행주식은 보통주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자본총액은 1억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주주명부상 주주 및 주식수로는 C이 8,000주, D이 2,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주권은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 한편 원고는 2002.경 빌딩 건축을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E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발행한 보상채권을 매수한 다음, 2004. 7.경 토지보상채권 매도인들의 명의로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화성시 F블록 상업용지 대 637㎡(현 주소 : 화성시 G), 화성시 H블록 상업용지 대 642㎡(현 주소 : 화성시 I), 화성시 J블록 상업용지 대 2,180㎡(현 주소 : 화성시 K), 화성시 L블록 상업용지 대 832㎡(현 주소 : 화성시 M)에 관하여 용지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는 2004. 10. 25.,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는 각 2006. 2. 3.에 설립되었는데, 피고 회사를 포함한 위 각 회사(이하 ‘이 사건 4개 회사’라 한다)는 모두 상가주택 건축, 분양 등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 이 사건 4개 회사는 2006. 4. 26.경 원고가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토지보상채권 매도인들로부터 용지매수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 각 토지 중 이 사건 화성시 G 토지에는 P 빌딩, I 토지에는 O 빌딩, K 토지에는 N 빌딩, M 토지에는 피고 회사 빌딩이 각 신축되었다.
바. 이 사건 4개 회사 중 P의 주주명부에는 Q, R, S이 주주로, O의 주주명부에는 T, U, V가 주주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