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은 1,071,570,000원, 피고 C은 546,785...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6 내지 8, 16 내지 18, 30, 32, 33호증, 을 10, 13 내지 15, 25, 3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을 1,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피고 B의 형인 F은 2002.경 건물 신축을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화성시 K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발행한 보상채권을 매수한 다음 2004. 7.경 토지보상채권 매도인들의 명의로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화성시 L블록(현 주소: 화성시 D,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4필지에 관하여 용지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F은 2004.경부터 2006.경 사이 각 건축물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칭할 때는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회사명으로만 특정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6. 4. 6. 설립하였다.
위 4개 회사는 2006. 4. 26. 위 토지보상채권 매도인들로부터 위 4필지 중 각 1필지에 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4개 회사는 자신이 권리의무를 승계한 각 필지 위에 자신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다.
한편 F은 원고 회사 설립 직후 원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8,000주를 피고 B에게, 나머지 2,000주를 피고 B의 처인 피고 C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2]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위에 E빌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7. 11.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F은 원고 회사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