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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23 2009가합4590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게 6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27.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D 소재 E대학교(이하 ‘E대’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B은 소프트웨어 및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유통,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6. 28.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용역대금 1,930,000,000원에 E대에 차세대 통합정보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E대학교 차세대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계약’(이하 ‘최초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최초 용역계약에 관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최초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 1,930,000,000원 결제조건 : 계약금 - 600,000,000원 (계약 후 20일 이내 현금지급) 중도금 - 1차 100,000,000원 2차 400,000,000원 3차 400,000,000원 잔금 - 430,000,000원 (검수 후 20일 이내 현금지급) 계약기간 : 2007. 6. 28. ~ 2008. 6. 27.(12개월간) 납품일자 : 2008. 6. 27. 추진과제 :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BPM(Business Strategy Planning) 시스템 구축, 통합 학사ㆍ일반ㆍ연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포털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 기존시스템 연동 및 고도화 작업, UMS(Unified Messaging System, 통합메시징시스템) 구축, 기타

다. 위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07. 7. 12. 계약금 600,000,000원, 2008. 2. 26. 중도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 B은 2007. 10.경 최초 계약의 주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 사건 시스템 구축사업 범위 중 ISP/BPR 컨설팅의 수행업체를 F과 피고 C으로 변경하고 용역과제에 경영정보시스템(DEC, Dynamic Enterprise Cockpit)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계약 이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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