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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13923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소재 “C”라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가게’)에서 종업원(마담)으로 일하던 D과 연인으로 사귀던 사람으로 직업이 변호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가게의 전무로서 종업원 등에 대한 선불금 및 구좌의 관리,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D이 이 사건 가게 측 채권자가 피고인지, F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에 지고 있는 외상대금 및 선불금 채무의 변제독촉을 받아 힘들어 하는 것을 알게 되자 D에게 위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 중 1억 원 정도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17. 8. 31. D을 만나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 이 사건 가게 측에서 주로 채무공증 관련 위임장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랑에서 위임장 양식으로 만든 것이다.

에 금액, 차용일, 상환기일을 직접 기재하고, 채무자위임인 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 수임인채권자 란은 각 공란인 상태로 -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였다.

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랑은 피고, 원고의 대리인으로 칭하는 E으로부터 - 채권자는 피고, 수임인은 E으로 기재되어 있는 - 이 사건 위임장을 제시받고 그들의 촉탁에 따라 2017. 9. 1. ‘원고가 2017. 8. 31.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7. 11. 15.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강제집행인락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피고와 E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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