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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파주시법원 2016.10.14 2015가단5009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는 2013. 2. 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3421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2013. 7. 26. 위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13. 8. 17. 확정되었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2015. 9. 11.경 협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고, 그 조사 과정 중에 피고의 사위인 소외 C가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사비지출내역서)가 발견되었는바, 위 증거에 의하면 위 C가 피고에게 위 확정판결의 대여금 2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하는 ‘피고의 사위인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20,000,000원 변제’라는 사실이 위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일인 2013. 6. 28. 이후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갑4호증 공사비지출내역서는 2011. 1. 3.부터 같은 해

5. 11.까지의 지급 내역이 기재된 서류임 , 더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은 변제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고 주장의 위 사유는 위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4.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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