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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나2589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부터 제17행까지(이유 2.가.항) 『가. 원고는, 원고가 2013년 11월경 이미 별지1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가 320만 원의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강제경매의 청구금액 중 320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위 1.의 가.항 기재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이 2014. 10. 27.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가 부동산을 2013년 11월경에 인도하였다는 주장은 모두 위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의 사유에 대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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