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부여군법원 2016.12.02 2016가단4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사유는 변론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이의 사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사유는 변론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이의 사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