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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2725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대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원고가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는 확정판결(갑 1호증,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3877)의 변론 종결일인 2013. 7. 25. 이전에 발생한 것들로서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소 변경 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4. 28. 별지 소변경신청서의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다.

결국 원고는 기존 청구이의의 소를 재심의 소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한 셈인데, 이러한 소 변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으며, 소송계속 이후 변론종결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소의 객관적 병합요건 역시 구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의 객관적 병합을 위해서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라 심판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일반 민사상 청구와 재심의 소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 부적법하므로(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8 판결,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와 같은 소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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