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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257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 잘못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인데, 일단 이 사건 확정판결을 무효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재심이나 추완항소가 아니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기속되므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청구이의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함에도(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대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일(2006. 2. 22.) 이전에 발생한 것들로서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여러모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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