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에 관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님
요지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에 관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님
사건
2016나2078043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한○○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0.선고 2015가합22097
변론종결
2017. 4. 6.
판결선고
2017.04.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한AA 사이에 체결된 ① 별지 증여계약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②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증여계약을 431,641,2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
며, ③ 피고는 원고에게 515,411,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한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계
약 목록 제4항 기재 증여계약을 431,641,2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에게 431,641,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1)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별지 증여계약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증여계약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각 부분에 대한 원고
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별
지 증여계약 목록 제4항 기재 증여계약 부분에 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AA는 2013. 6. 14. 주BB에게 대구 수성시 고모동 385 답 2,1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0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는 채무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780,000,000원으로 한 2013. 3. 29.자 CC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1) 원고는 항소장에서 항소취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하면서도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을 포함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처럼 항소취지를
기재하였는바,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은 항소이익이 없으므로,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한AA는 주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①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매매대금의 436,343,020원 중 2013. 6. 17.자로 3,770,000원,
2013. 6. 20.자로 70,000,000원, 2013. 7. 3.자로 10,000,000원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별지 증여계약 목록 제1, 2, 3항), ② 주BB로 하여금 2013. 7.
15. 나머지 매매대금 613,656,980원을 피고 명의의 CC금고 대출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별지 증여계약 목록 제4항)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환되도록 한 다
음, 같은 날 주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에
따라 위 CC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2013. 7. 16.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
었다.
다. 한편 원고 산하의 OO세무서장은 2014. 12. 5. 한AA에게 위 매매와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2014. 12. 31.로 정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854,390원을 납부하도
록 결정・고지하였는데, 한AA는 위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6. 4. 18.까
지 가산금 99,299,380원을 포함한 합계 572,153,770원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별지 증여계약 목록 제4항 기재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C금고 명의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피고이고 한AA는 물상보증인에 불과한데, 한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별지 증여계약 목록 제4항 기재와 같이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의 위 근저당권부 채무가 변제되도록 하였는바,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한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의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하는데,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1. 12.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에 관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이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한AA가 2013. 7. 15. 주BB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613,656,980원을 피고 명의의 CC금고 대출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 명의의 CC금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가 상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록 당시 한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한AA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전인 2013. 3. 29. 이미 위 채무를 위한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 중 물상담보로 제공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AA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한AA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위 물상담보로 제공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상, 이는 원고를 비롯한 한AA의 일반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별지 증여계약 목록 제4항 기재 증여계약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증여계약 목록
순번 계약일자 증여자 수증자 금액(단위, 원)
1 2013. 6. 17. 한AA 피고 3,770,000
2 2013. 6. 20. 한AA 피고 70,000,000
3 2013. 7. 3. 한AA 피고 10,000,000
4 2013. 7. 15. 한AA 피고 613,656,98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