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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10406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나.

피고 C은1,8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2006.1.25.피고C과사이에, 원고들이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에게임차보증금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006. 2. 10.부터 2009. 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부동산이재건축에 포함될 경우임차인은목적물을아무 조건 없이 임대인에양도하고, 식당영업상개조할경우 임대차계약종료시원상복구하며, 차임은 2007. 2. 20.부터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왔고, 원고들과 피고 C은 2013. 2. 15. 차임을 월 45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하였고, 이전 임대차계약으로 정한 특약사항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D는 2006.2.16.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 A은 2015. 8. 6. 피고 C에게 2016. 2.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라.

피고C은 2015.8.분, 2015.11.분,2015.12.분,2016.2.분 각 차임 합계180만 원을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을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임대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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