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나.
피고 C은1,8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2006.1.25.피고C과사이에, 원고들이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에게임차보증금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006. 2. 10.부터 2009. 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부동산이재건축에 포함될 경우임차인은목적물을아무 조건 없이 임대인에양도하고, 식당영업상개조할경우 임대차계약종료시원상복구하며, 차임은 2007. 2. 20.부터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왔고, 원고들과 피고 C은 2013. 2. 15. 차임을 월 45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하였고, 이전 임대차계약으로 정한 특약사항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D는 2006.2.16.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 A은 2015. 8. 6. 피고 C에게 2016. 2.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라.
피고C은 2015.8.분, 2015.11.분,2015.12.분,2016.2.분 각 차임 합계180만 원을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을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임대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