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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35636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2015. 7. 24.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3,300,000원(매월 1일 선불로 지급), 임대기간 2015. 8. 1.부터 2020. 7. 31.까지로 하되, 차임은 2015. 9. 1.부터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차임을 3기에 달하도록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6. 11.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함으로써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계약 해지일 이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차임 지급 내역 갑 5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부터 4까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아래 표 ‘지급일’란 및 ‘지급금액(원)’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지급일 지급금액(원) 비고 1 2015.9.1. 3,630,000 2015.9. 차임 2 2015.10.5. 3,630,000 2015.10. 차임 3 2015.11.6. 3,630,000 2015.11. 차임 4 2015.12.15. 3,630,000 2015.12. 차임 5 2016.1.6. 3,630,000 2016.1. 차임 6 2016.2.19. 3,630,000 2016.2. 차임 7 2016.5.12. 3,630,000 2016.3. 차임 8 2016.6.30. 3,630,000 2016.4. 차임 9 2016.8.11. 3,630,000 2016.5. 차임 10 2016.9.5. 3,630,000 2016.6. 차임 11 2016.9.20. 3,630,000 2016.7. 차임 12 2016.10.27. 3,630,000 2016.8. 차임 13 2016.11.30. 3,630,000 2016.9. 차임 14 2016.12.1. 3,630,000 2016.10. 차임 15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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