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295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1,89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세종시 C, D’ 지상의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2종근린생활시설 중 180.9㎡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3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2015.10.30.에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계약 당일에 보증금 1,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건물을 점유하였으며, 2015.11.말까지 2개월의 차임 2,6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그 후 2015.12.부터 2016. 5. 1.까지의 차임 합계액 6,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피고는 3개월분의 전기요금 871,890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위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과 전기요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