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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26 2016가단10133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설치된 철파이프 비닐하우스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내지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는 D 소종중이고, 위 종중은 피고의 아버지 E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종중이 존재하였다

거나 위 종중이 E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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