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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3노1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 1(사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 1(사기) 연번 5, 6, 7, 10 기재 각 사기 범행은 S이 저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과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656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680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 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 1(사기) 연번 1, 2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S이 구해온 차량의 이전등록 명의자가 차량할부대출을 받는 것처럼 그 명의로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S에게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 1(사기) 연번 5, 6, 7, 10 기재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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