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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8노4074
모욕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제1 원심판결 관련 피고인이 약 30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제목: S)에서 피해자 I에 관하여 기재한 글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관련 1) 모욕 범행 관련 피고인이 약 150명의 C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제목: D)에서 피해자 B에 관하여 쓴 제2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 각 글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제2 원심은 위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 글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

). 2) 의료법위반 범행 관련 I, J, K 등에 대하여 부항치료, 사혈치료, 괄사도구를 이용한 마사지 등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의료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며, 당심은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의미를 가지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관련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제1 원심은 제1 원심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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