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①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에게는 보험사기행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사기미수’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은 이를 받아들였는바, 이로써 당심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의미를 가지므로, 아래 3.항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원심판결문 2면 20행부터 3면 5행까지에서 구체적인 사실들을 설시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② 피고인에게는 보험사기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거나 신청하지는 않았다)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바, 피해자 회사의 조사실장 K이 경찰에서 「전화 접수의 경우 접수 시 보상팀이 사실 확인과 수리 내역 요청을 하는데, 수리 내역이 제출되면 별도의 보험금지급청구서 작성 절차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진술한 사실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