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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7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23. 21:15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횟집에서 일행인 F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폭행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장 H과 피해자인 순경 I이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상호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인들을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욕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발로 위 I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H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위 I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초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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