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75,710원 및 그 중 28,975,710원에 대하여 2015. 1. 3.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음식물류 처리업, 가축(돼지, 닭) 자가 사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3. 1. 15. 피고로부터 포천시 B 지상 계사 5동, 퇴비사 1동 (면적 합계 1,50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기간 2013. 2. 15.부터 2016. 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C의 계약체결 등 원고는 음식점과 학교 등에서 수거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재처리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양계장에서 산란계의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목적을 알고 있었다.
원고는 2013. 8.경 C과 사이에, C이 이 사건 건물의 양계장 시설을 인수하여 원고가 수거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산란계의 사료로 사용하면서 양계장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보증금 37,000,000원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의 양계장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피고는 2013. 6.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인 D 명의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3. 9. 6. 이 사건 건물을 E에게 매도하였고, E은 2013. 9.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4. 5. 2. 원고에게 16,000,000원(=20,000,000원-미지급 차임 4,000,000원)을 3회로 분할(① 2014. 5. 7. 6,000,000원, ② 2014. 5. 12. 4,000,000원, ③ 2014. 5. 23. 6,000,000원)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